진민호, 전 소속사 상대 약정금 청구 소송 패소…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전문] 작성일 03-30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0CDmpsAe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69b3e8b066fb2171f434a410cc32f9720472db14f436414f809f241ecb7c8" dmcf-pid="9phwsUOc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민호/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wsen/20260330075203731ydmt.jpg" data-org-width="658" dmcf-mid="batYX6Zv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wsen/20260330075203731yd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민호/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f484b133b976c530b7909ce7490277435d205ffa8b79faa6b5ec4728b21f3b" dmcf-pid="2UlrOuIkLh"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민지 기자]</p> <p contents-hash="36ce7fc09445ade83882dcbf072a3754848fc2ed4bfa9d1c4a77611f267060e6" dmcf-pid="VuSmI7CEiC" dmcf-ptype="general">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p> <p contents-hash="eb990f3cd7abd35586d77c72514d00a7c23cb996a505f7f68933a8e0c2b67088" dmcf-pid="f7vsCzhDJI" dmcf-ptype="general">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3단독)은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859f1639c9ebd87446ee41214781cce0de5e7dcd13bcd2053d7660b10d7203a1" dmcf-pid="4zTOhqlwJO" dmcf-ptype="general">2019년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진민호는 2022년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으며 이후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bb79edf0e1e5b206bd9107e88ab5ee7f0735e6a379c829e4b91ac838456a9411" dmcf-pid="8qyIlBSres" dmcf-ptype="general">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6a94e95361014dcc37b5e69725a9875755b6e82dde4ef757616fd011b1f6bb5a" dmcf-pid="6BWCSbvmd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양도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5eace18790d6bfd7caece61454f4bb9bc2031bf5f143c05f6b808c1da1b8a1e8" dmcf-pid="PbYhvKTsMr"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반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strong></p> <p contents-hash="7274474a6f608d52dbe008260a3aff7233b731180776e03345db797d67322d51" dmcf-pid="QKGlT9yOn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af1ec18b0de127857e190a7808a1e582d5a0be4b4a14f48a11bf8f8dfa1e207" dmcf-pid="xFOkw3rNJD" dmcf-ptype="general">2019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계약을 맺은 진민호는 2022년 11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b7bebb7efd5618a20c092510d79527ee0b70d6a0f04266a83085520876eca8" dmcf-pid="yg27Bab0nE" dmcf-ptype="general">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는 이유의 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p> <p contents-hash="a1be39cae38a3103f5be8b404fbaa8c69dacb84933af65c329f12ff0800f1185" dmcf-pid="WaVzbNKpR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속계약상 양도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분배하여 가지기로 한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음반 및 콘텐츠 자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e9a41d632546e5f9ff76c5228a78ff58d141e06131633a1679476c45e60d5f" dmcf-pid="YNfqKj9Unc" dmcf-ptype="general">법원의 이번 판결은 앨범의 저작인접권 양도 행위는 소속사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양도앨범의 소유권이 소속사에게 있는 이상, 진민호에게 정확한 양도대금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3aeacc50ebbc6fecff76b2cbd3120708c0efb35e188f7abdd551e5dcd92526c4" dmcf-pid="Gj4B9A2uLA" dmcf-ptype="general">소속사 측이 양도대금을 이미 알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진민호 측은 양도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경찰조사를 통해서도 사실무근 임이 밝혀졌습니다.</p> <p contents-hash="d9d9dd55fc925325fe034e02ff54a4d0e5d57d99e0aca128eeaffa2651cb307f" dmcf-pid="HA8b2cV7nj" dmcf-ptype="general">법원은 그 동안 미지급된 정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출합계가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진민호는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a17ca545c549c9eecef434a1ffc5eddabea69bdf6052463f72bb5fda8d903235" dmcf-pid="Xc6KVkfznN" dmcf-ptype="general">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이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p> <p contents-hash="d88e64d3a9526e7d14c7093d0c1b6f1a3793f599237d93d4ea0a3a949506fba9" dmcf-pid="ZkP9fE4qJa"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민지 oing@</p> <p contents-hash="06212de714e05f544945d1b8c5a65a39454acab4822ad489ada21bc9601565b4" dmcf-pid="5EQ24D8BLg"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천하제빵’ 이경무와 김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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