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낯설다" 민희진 승소 판결 내린 재판부, 어도어 손배소서 의문의 발언 [ST이슈] 작성일 03-31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PDbzhDJ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f3b32e855f6ffb8184914ae67ca346972dd38daa6d672bdff4f2daf761e4e3" dmcf-pid="beQwKqlw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sportstoday/20260331110501966yrwm.jpg" data-org-width="650" dmcf-mid="qjBLF5kL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sportstoday/20260331110501966yr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79e265f975122fb76104199f98356094d49302be1ce56b99e2dc4bf3087cc7" dmcf-pid="Kdxr9BSrLK"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어도어 간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공판에서 '탬퍼링'이라는 용어가 낯설다고 언급해 의문을 사고 있다. 앞선 풋옵션 소송에서 '탬퍼링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내용이었던 탓이다.</p> <p contents-hash="ddca6fb8788ff4a380fcb753b6635a2b132104384c356cc4ec6402f1f78b37a2" dmcf-pid="9JMm2bvmib" dmcf-ptype="general">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d80798949464c4b3301ed4a823a107bc01bf933ae8353a2c6e1dd25a0a03d9e0" dmcf-pid="2iRsVKTsnB"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이른바 '탬퍼링'이 있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참고자료를 냈는데 선례가 있나"라고 물었다. 탬퍼링(tampering)은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다.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가 해당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접촉하는 규정 위반 행위를 뜻한다.</p> <p contents-hash="2eeab9475b41d131e4ae6795fc5c891191d366edbf9dfb9c375a94ca9583fb90" dmcf-pid="V82NU3rNJq" dmcf-ptype="general">이에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소위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c9b2bbdacce160bbf9770256760dd8e92cf2cfb14766814736d39982d665af9" dmcf-pid="f6Vju0mjLz"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재판부는 "(탬퍼링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른 요건, 횡령이나 그런 것과 상관 없냐"고 재차 질의했다. </p> <p contents-hash="ae1ee6572713a4f4d527e0205bbf1cc780e6714d72d93ad0f43951c5a493ee00" dmcf-pid="4PfA7psAi7"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해외 사례는 어떤지 물어보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다. 탬퍼링이라는 키워드도 찾아보니까 주로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 해외 선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다. 해외 선례 부분이랑 이게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들, 구조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선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를 양측에서 해서 원형을 먼저 선례로 정리한 다음에 이 사례 요소가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양측에서 공방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66d31f5073a0a3ee6ddcc923a69e39d0717835b4b3c23fb4d2c77103e0c03a" dmcf-pid="8Q4czUOcRu" dmcf-ptype="general">해당 상황을 두고 법조계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낸 풋옵션 1심 재판부와 같다. 이미 해당 풋옵션 재판에서 '탬퍼링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때문에 탬퍼링의 개념부터 사례까지, 이미 풋옵션 재판 당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이번 재판부에서 탬퍼링을 설명하며 '기계공학' '중소기업의 기술'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금속 또는 유리의 열처리 과정 중 하나를 뜻하는 템퍼링(Tempering)과 혼동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12ba64934b46173a69c6151210d80fbb186c2ca553f16858361fa2daff9a1898" dmcf-pid="6x8kquIkJU" dmcf-ptype="general">앞선 풋옵션 재판 당시, 하이브에서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 행위 계획을 주요 계약 위반 사유라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당사자 신문에서 탬퍼링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탬퍼링을 보도한 매체가 황색 언론의 대표주자고 공신력이 있나? 거기다가 저 미행했던 회사다. 하이브랑 너무나 유착돼 있는 정황이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저한테 심지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쓰는 매체다. 저한테 사실 확인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왜 제가 그런 매체에 대응을 해야 하나. 병먹금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대응을 하면 이상한 상황이 되고. 대응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6f54f6fadfa173d3a9e39732e84582092c543f03807dbfcb89f4c46c8ea8b15" dmcf-pid="PM6EB7CELp"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의 탬퍼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법적 효력이 큰 선행 재판의 판결은 인용하지 않으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경찰의 배임 불송치 결정 기록 등을 중요한 증거로 내세워 일각에서는 판결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345a6ccdf8e3d971a9481d2b8418a13e0adb5c8539f711f5a9e415471951647" dmcf-pid="QRPDbzhDM0" dmcf-ptype="general">선행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본안 판결 재판부에서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민희진이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 한편으로는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민희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뉴진스의 '어도어 의무 불이행' 주장은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다.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 및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ea1bb8dd3b1e92781bf9d15a969a58d605a520e8ba046d6bf8bbee55442afd70" dmcf-pid="xeQwKqlwi3" dmcf-ptype="general">이보다 더 앞선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역시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09a10f32a4570bab0bbb7124d543fbdf9dd9183bfaab4bdd3d5f09f892a1d46" dmcf-pid="yGTBmD8BMF"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풋옵션 1심 판결 후 "업계에서 탬퍼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f2ab6d060b52eb461263daed0abac4dec6a5a2c9d282aa6410c55041630395e" dmcf-pid="WHybsw6bit" dmcf-ptype="general">다만,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발언만 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템퍼링을 모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보인다"며 "탬퍼링에 대한 다양한 사례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e1b5d43f0017724789e08592c7930b7791bf70d9f62ca707377c7d223fcb745" dmcf-pid="YXWKOrPKi1"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변요한 · 티파니, 반려견 산책하는 럽스타·신혼 일상 공개 03-31 다음 BTS가 또 BTS 했다…공백기 이겨내고 글로벌 차트서 '스윔'[초점S]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