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 방향은?…"아동·청소년 특화 안전 설계 필요" 작성일 03-3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 AI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특화 안전 의무 부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STndpX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712a2f6ee6dae5669fe4ee75e0d22343d6c86ef29fc231b487db1b3abb609f" dmcf-pid="URvyLJUZ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기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33927402xnnd.jpg" data-org-width="1400" dmcf-mid="0JWGaLzt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33927402xn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기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7f03d2bed3ce90df4d969a8f8814923693c5ced049abd06507b9225529f14a" dmcf-pid="ueTWoiu5Z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안전 설계를 의무로 두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c23deb9c098ff10d8412f3f109cf54faed02acf0ae04f19274111bf546c1e376" dmcf-pid="7dyYgn71ZY" dmcf-ptype="general">박형빈 서울교대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cb646fd3a54383122a9dd73b24abdad0df9f50a4248763c02fa91035f9d2437a" dmcf-pid="zJWGaLztYW" dmcf-ptype="general">국회 AI 포럼 초청으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박 소장은 한국의 AI 기본법이 유럽연합(EU)의 AI법(EU AI Act)와 비교해 윤리와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특화 안전 의무 △알고리즘 편향·차별 방지 기준 △AI 동반자·정서 지원 서비스 △제재 수준 △적합성 평가 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47f83253a0013033a9f348d56ccfd58eadfcaeb19dfe7398fc446a6047ef23e9" dmcf-pid="qiYHNoqFHy" dmcf-ptype="general">박 소장은 "중요한 건 취약계층별 AI 위험과 법적 공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논의를 해왔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0대 이전의 아동과 10대 아이들, 20대, 성인들이 똑같은 콘텐츠와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20dc2bdc6c1ccf5a8ff1951e8757c24df984dedad573705d3c3f788f7b0ad0" dmcf-pid="BnGXjgB31T" dmcf-ptype="general">생성형 AI 등 서비스가 뇌 발달이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4세 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관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86e26e4e7d3fb2f72b6678c9c0a79ab47f2f649e0fa02c619f560e555e61caed" dmcf-pid="bLHZAab0tv"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 AI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AI의 감정 유도, 자살·자해 대응, 연령별 사용자경험(UX)에 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p> <p contents-hash="687c0ef472c7d21ba4e35110d561a49fe17c272647ec5481b2c46c2e7a9eb081" dmcf-pid="KoX5cNKpZS"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박 소장은 거시 AI 윤리에서 미시 AI 윤리로 전환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거대 AI 윤리에서는 도메인·대상별 구체적 위해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세분화된 AI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714674967abdc4f9c5a5578000fa4fe9add6741cbd00f110ed4a97efe65e3eb" dmcf-pid="9gZ1kj9U5l" dmcf-ptype="general">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AI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특화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서비스 및 개발사에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고려한 AI 사용 사실 고지, 위험 대응 연계 체계, 시스템 감사 로그 확보, 조작적·기만적 AI 설계 금지 등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84206866ef71daf663d3c9633cea3e454380c724b6f82092999aa41b36935aab" dmcf-pid="2jt3wkfzYh" dmcf-ptype="general">박 소장은 "인간의 번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를 혁신할 수 있지만, 반영은 설계된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원칙을 만들지 않으면 AI 발전은 중간에 좌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4c08f011976b3970fe28d173f2cd1ea434b5f9c5f6aafa4e6bd0fa8cc61632" dmcf-pid="VAF0rE4qHC"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AI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박 소장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입법 방향을 놓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70513f0c43ddc2dd896e03aafb1826b0951ee182f648616c86ab806c9b7b25" dmcf-pid="fc3pmD8BZI" dmcf-ptype="general">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를 AI 기본법에 붙여 풀어나가는 게 맞을지, 기존에 있는 교육법이나 의료법을 고도화해 해결할지에 대해선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중복 규제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69050a92f05bf9fc95b632f9d510f50dff66b4ff59cea0148b121be75df56d" dmcf-pid="4k0Usw6bHO" dmcf-ptype="general">이지현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지금 AI 기본법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든 점은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모두 법령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28d633daff53759bfc8ff40d9eeebbbc540c25904145a8a603a4e96b039558" dmcf-pid="8EpuOrPKHs" dmcf-ptype="general">이어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초·중·고 학생용, 교사용, 개발자용 등으로 세분화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18bf410e5843eabb00e222be1f4567467d4bc8c703514cbec2adf2a9d362656" dmcf-pid="6DU7ImQ9Ym"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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