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기준 ‘위험도 기반’ 전면 개편… 절차 간소화·AI 활용 확대 작성일 03-31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fJ8TSiP0X"> <p contents-hash="00fed89a9fb09ad9d644187395c67caa3ba5e8b52f10f391668d803002b82f93" dmcf-pid="14i6yvnQ0H" dmcf-ptype="general">가명정보 규제가 '절차 중심'에서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되며 데이터 활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대체·삭제한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aeb37bcdc1c96d7ea68d51ccfd355ede7c1fe8edbf55515c20d51133f47aecb4" dmcf-pid="t8nPWTLx7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데이터 활용 환경에 맞춘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획일적·절차 중심 기준에서 벗어나, 데이터 특성과 활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p> <div contents-hash="3c761c0e7298f97e61df1c6a3a283315d228e59baa2326ed1c6d4baaaf623e77" dmcf-pid="F6LQYyoMFY" dmcf-ptype="general">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데이터의 식별 가능성뿐 아니라 활용 주체, 통제 가능한 환경,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담당자별로 달랐던 판단 기준을 일정 수준 통일한다는 취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1ad7214f40fc062c53d1564df79c58c7d3eb9068d5ed1911906406b8140a0" data-idxno="439907" data-type="photo" dmcf-pid="3PoxGWgR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명정보 처리 시 위험도는 활용 주체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16906ugso.png" data-org-width="875" dmcf-mid="GFTit5kL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16906ugs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명정보 처리 시 위험도는 활용 주체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bf9987df1601fcf79cd2ed8783a3301f2e2ada4a34988b51948ec87f6aff10" dmcf-pid="0QgMHYaeUy" dmcf-ptype="general">위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도 차등화했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처리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을 정비해 실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명처리와 접근 통제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p> <div contents-hash="29685a168607de89a0766e73d6faf3befef37358fb57d39a5a86a916929e8eb9" dmcf-pid="pxaRXGNd3T" dmcf-ptype="general">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행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필수 서식이 불명확해 문서를 중복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역시 과도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필수 서식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1e8f80c415d5c1e4d44d951d1a0e405ad6869da1cc7daac488724e3e9e5cb5" data-idxno="439908" data-type="photo" dmcf-pid="UMNeZHjJ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험도를 기반으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18223irdn.png" data-org-width="1072" dmcf-mid="HrjbOmQ93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18223ird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험도를 기반으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9d8b5e65f63c166a9b28433acb9c3f460ab0a1249b7499f6dd2d86530bc13f" dmcf-pid="uUf7wE4quS" dmcf-ptype="general"> AI 활용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동일한 가명정보를 유사한 목적 범위 내에서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동일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였다. 또한 AI 데이터 처리 특성을 반영해 처리 기간 설정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232f47fff53ca1ae96c44cef0c240fb6c6bf2492e83261df5b35b66dda7058" data-idxno="439909" data-type="photo" dmcf-pid="7u4zrD8B7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개발 시 가명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19520bndd.png" data-org-width="1082" dmcf-mid="XpIcq7CE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19520bnd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개발 시 가명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9044c75a95a46f6101ad55e868daaa7cdef6bd5cae1a012633d36a7bd9f372" dmcf-pid="z78qmw6bF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가명정보 제공 및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의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전에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사후에도 재식별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93dd3832e9be08a9118397d2506400e74088bfa9d016e04b7f36ed09b5b1a9d" dmcf-pid="qz6BsrPKuC"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실무자들은 위험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복잡한 서식 구조, AI 활용 환경과의 괴리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력·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를 이번 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97655ecebde7cd703a6c5692e3b88b7a98150e3997f6a6217553d539d85a48df" dmcf-pid="BqPbOmQ90I"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AI·분석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98ae8738be215271d09ac9af6ff8cb1d9e11b12a5aeaa73e7f97c15dce8494" data-idxno="439910" data-type="photo" dmcf-pid="bBQKIsx2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규모 비정형데이터도 전수검수 외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20900otiu.png" data-org-width="1084" dmcf-mid="ZOOAzuIk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810-SDi8XcZ/20260331151220900oti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규모 비정형데이터도 전수검수 외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2626261472113280b071c764643ca21126f019e4d71f4ff0747c3f0e1fa39e" dmcf-pid="Kbx9COMVUs"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현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밑바닥부터 샅샅히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8ee8f9dca771c192b2cde7c9901a42abe7f0e9db21a433b0cf88be9e072bda" dmcf-pid="9KM2hIRf3m" dmcf-ptype="general">정종길 기자<br>jk2@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980년 재개발 무법도시…박서준·엄태구·조혜주 '내가 죄인이오' 03-31 다음 ‘대장’ 박효신, 10년 만의 복귀…콘서트 앞두고 EP 공개 예고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