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표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04-02 4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02/0001107278_001_20260402031109922.jpg" alt="" /><em class="img_desc">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em></span><br><br>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r><br>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 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약자 역시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관람권 보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br><br>또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접근성 문제로 차별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br><br>금번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수립 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이들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관람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br><br>임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참여의 가치를 확대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경기도, 제조 AI 지원 2차년도 본격화…중소기업 현장 실증 확대 04-02 다음 '79세' 허영만, 인스타 연재 시작…40년째 새벽 5시에 펜 든다 04-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