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초대 3만원'에 성장한 틱톡 라이트…앱테크로 틱톡 제쳤다 작성일 04-02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상 이벤트 업은 틱톡 라이트, 본체 틱톡보다 이용자 23% 많아<br>광고 수신 동의 약관은 신설…필수 동의 약관은 개보위 조사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kXfTLx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5d147d8bcf935f745afd70a5c1b5592bfba1c4129fb1d55f5805b0aa631058" dmcf-pid="yM7JCQ1y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1449059pykx.jpg" data-org-width="1400" dmcf-mid="6EE0MZcn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1449059py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59a8134c131e7d282976eb6a9bf317a925f0c002a596f7a5b0b1cd08f73b2b" dmcf-pid="WRzihxtWt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가 '앱테크'(앱+재테크)로 불리는 보상형 모델에 힘입어 본체인 틱톡을 제치고 이용자 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p> <p contents-hash="ce75e670467b90bf94ad69290658d04ae14365b8a6dd24bd37282649d7efd912" dmcf-pid="YeqnlMFYGl" dmcf-ptype="general">신규 이용자 가입 시 동의를 구하는 이용약관 항목에는 원래 없었던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 약관으로 추가했다. 당초 틱톡은 수익화 이벤트로 이용자 유입을 늘림과 동시에 가입 시 광고 수신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채 타깃 광고를 집행해 정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8046131e2f129c319dd2099ab259a6d68c9fbc6358b81dfa809d53cd40de80b6" dmcf-pid="GdBLSR3GZh" dmcf-ptype="general">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의 지난달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5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648만 명을 확보한 틱톡보다 약 23% 많은 수치다.</p> <p contents-hash="9b4142321e0b70460c58b71e455363aebe083a4751c5c2c8b72fbb57a5e33958" dmcf-pid="HJbove0HGC" dmcf-ptype="general">틱톡 라이트가 틱톡의 이용자 수를 제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1년 전 470만 명대에 머물렀던 틱톡 라이트의 국내 MAU는 3월 500만 명대를 돌파했다. 4월에는 514만 명을 기록하면서 493만 명이었던 틱톡을 넘어섰고, 그 후로 틱톡과의 격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8bedd815da3c610f60f23c6197980d6823dab0c46f85d69687be74e6c874a23" dmcf-pid="XiKgTdpXtI" dmcf-ptype="general">올해 1월 틱톡 라이트의 MAU는 833만 명을 기록하며 첫 8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출시 초기인 2023년 12월(16만 명)과 비교하면 약 2년 새 약 51배 폭증했다.</p> <p contents-hash="ef7f872354339d21050ee09d3d21285cd0ce381fcf86b73273ef92e972e6ac25" dmcf-pid="Zn9ayJUZtO" dmcf-ptype="general">틱톡 라이트는 틱톡이 이용자 수를 35%가량 늘린 최근 1년간 약 77%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8f28d591c98cd4448d074f7690b5cee693394fc5b942d7088a8843c2d148a3" dmcf-pid="5L2NWiu5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틱톡 라이트의 리워드 이벤트 안내 화면 (틱톡 라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1450512bdkt.jpg" data-org-width="828" dmcf-mid="PrHQwVYC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1450512bd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틱톡 라이트의 리워드 이벤트 안내 화면 (틱톡 라이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5f0fd5b92620640b4d27a60af59515c07ab9b4196b7b45e7cdcaae48b0dc66" dmcf-pid="1oVjYn71Xm" dmcf-ptype="general">틱톡 라이트는 친구를 신규 가입자로 초대하면 3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꾸준히 모아 왔다. </p> <p contents-hash="42d74b611d158c55b67e7d06b7f89da7141bb763c12fec85987ea50d3bc7c2b6" dmcf-pid="tgfAGLzttr"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출석 체크나 영상 시청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리워드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f348364ebe9bb47324d67468c6155b57a318b7896d7b93acef2ea86df48c8d" dmcf-pid="Fa4cHoqF5w" dmcf-ptype="general">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앱테크'로 용돈벌이를 하고자 틱톡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25ef8fabfe4e07675b8fcadcf86bdf8abf0c85d8489ec471dbdc895c7f0648a5" dmcf-pid="3N8kXgB31D" dmcf-ptype="general">수익 모델이 불러온 틱톡 라이트로의 관심은 사용시간에서도 나타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 분야에서 틱톡 라이트의 국내 월간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약 19시간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49595cd948155f90c9681e69e0f52bdb1052ff93480f020e992ee3a4c9e47c" dmcf-pid="0EMmFcV7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틱톡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이용약관 화면 (틱톡 라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1451904tmmd.jpg" data-org-width="828" dmcf-mid="QJMmFcV7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1451904tm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틱톡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이용약관 화면 (틱톡 라이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fbd7e232178fda798bf6a459c413f9747823225340290577dfbbc60f32095b" dmcf-pid="pDRs3kfz5k" dmcf-ptype="general">한편 틱톡 라이트는 신규 가입 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띄우는 이용 약관에 광고 수신을 위한 동의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했다.</p> <p contents-hash="83225b36eb66f8e49f5cd1ef074798468d5e3ee111f652ebd81e94fcc3926bb8" dmcf-pid="UweO0E4q1c" dmcf-ptype="general">앞서 틱톡 라이트는 보상형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 진입을 유도하면서, 가입 이용 약관에는 광고 수신 동의 항목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입 후 '광고 타기팅을 위한 데이터 사용 항목'에 동의 처리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틱톡의 개보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3031e25cd38399c320d37e166859c2a20f1d81c534a143e523930b3f237e87ef" dmcf-pid="urdIpD8BHA" dmcf-ptype="general">현재는 수정된 약관에 따라 '프로모션 알림 및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틱톡 라이트가 앱 내에서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이용자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10167d46953a55989af3f8b7061a8ad042d5cc935ef8b6fdacdb1baf0b3703ce" dmcf-pid="7mJCUw6bYj" dmcf-ptype="general">다만 가입 시 함께 노출하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수로 동의해야 해 여전히 개보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657444c42259ac10e8b9b548e6db9a9d0a0294e1e81e8e59c9385b5847629117" dmcf-pid="zsihurPK1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틱톡 측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과 지침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 dmcf-pid="qOnl7mQ9Ha"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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