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대화하란 의미" 작성일 04-03 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6/04/03/0001345577_001_20260403090122546.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strong></span></div> <br>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br> <br>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판정 사례입니다.<br> <br>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br> <br>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기관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입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 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br> <br>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 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노동위는 시정 신청에 대해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br> <br> 이에 이날 심판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가 열렸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가 통보됐습니다.<br> <br>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br> <br>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합니다.<br> <br>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됩니다.<br> <br>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br> <br>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br> <br> 다만 이 과정 중에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br> <br> 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6/04/03/0001345577_002_20260403090122723.jpg" alt="" /></span><br> 이번 사건 이후에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br> <br> 3일에는 경북지노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판정을 내립니다.<br> <br>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던 날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문을 당일 게시했습니다.<br> <br> 이에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br> <br>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에 달합니다.<br> <br>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입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KAIST 학부생팀, 세계 최대 대학생 화성탐사 로버 경진대회 본선진출 04-03 다음 ‘7전 8기’ 변상일 맥심커피배 정상 올라…“항상 응원해준 팬들에 감사”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