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8억 미납은 법원서 확정된 사실” 하도급업체, 거짓 해명 정면 반박(전문) 작성일 04-03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ErTHjJ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59008e13f10140129d04794596ed7c099d3b62c93015bd5b09deeca65cdc11" dmcf-pid="fGDmyXAi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팝페라 가수 임형주. 스포츠경향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sportskhan/20260403181903383ylqj.jpg" data-org-width="1083" dmcf-mid="fyv0Esx2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sportskhan/20260403181903383yl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팝페라 가수 임형주. 스포츠경향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8be21bad18162a24ef332285e51b0b7ba417ccbcc3aeb93eafa28c5fe63fca" dmcf-pid="4HwsWZcnv7" dmcf-ptype="general">팝페라 테너 임형주 측이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원청업체에 이미 지급했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하도급업체들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aa1e7edc986e1cb2861645fa40bcba257b914f37a0021ec49704ceea9b4708f6" dmcf-pid="8XrOY5kLTu" dmcf-ptype="general">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은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임형주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인 웅진산업개발(주)에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임형주 씨 측은 미지급한 대금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며 원청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d16a885fca1e2a95a6458248e23ed36343e9293429deeb003859d636ac9ff56" dmcf-pid="6TAElWgRyU"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5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를 통해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밀린 공사대금 규모가 총 8억 1,655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7곳은 원청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총 5억 3,955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으며, 일부 업체는 밀린 대금을 달라는 정식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eaf1cbf3e530d5a4ea25e59576226fbd11d74c3171edd47d8b66221f4411f89" dmcf-pid="PycDSYaeWp" dmcf-ptype="general">논란이 일자 임형주 소속사 디지엔콤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임형주 남매와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152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밀린 공사대금을 선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ae30a9311f5cbd453bb60b1fa73c4951b7cef94442c994abe54d3160f9f5881" dmcf-pid="QWkwvGNdC0" dmcf-ptype="general">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의 입장은 판이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블라버드 법인 소유로, 공사대금 미납 상태로 준공이 되었다”며 “(임형주 씨가) 법인 자산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부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90ae6fb5146407a105b8f91b884cbccbdf45338e69c0abfbdf4a21b2f41924" dmcf-pid="xYErTHjJ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sportskhan/20260403182304201vxru.png" data-org-width="722" dmcf-mid="2PH5z9yO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sportskhan/20260403182304201vxr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84603439d8621513e1dc794ba65ca17e6e7b9081f64f6b4fab0a48f8477081" dmcf-pid="yRzbQdpXlF" dmcf-ptype="general">실제로 임형주는 지난 1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대중에게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임형주는 “제가 직접 지은 4층 규모의 442평 건물”이라며 “집 안에 124석 규모의 팝페라 전용 극장까지 갖췄다”고 화려한 내부를 상세히 자랑해 화제를 모았다. 또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임형주의 집 안팎이 소개되며 내부에 수천만원어치 명품 옷이 가득하다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b6397fa992d65e007763cbefd664201a8ecf6d787db2e0a3340b18e21e7a7824" dmcf-pid="WeqKxJUZy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은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임형주 씨 측은 아무런 상의 없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방송에 노출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29e2d2ddfdcb1900e556f47335249a68a9338dfd2c99317cbfbce9a10260ece7" dmcf-pid="YdB9Miu5v1" dmcf-ptype="general">또한 임형주 측의 대응 방식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하도급업체 측은 “지난 3년간 대금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어떠한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고 일체의 대화조차 없었다”며 “건물을 152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것도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시간 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3년간 침묵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정당한 1인 시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 역시 영세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라고 성토했다.</p> <p contents-hash="2d2cefdb5a286c33a9eda5da0ebe0ddca295a0e1a4d392967dc0d1ad7fd0d329" dmcf-pid="GJb2Rn71l5"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하도급업체 일동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임형주 씨 측에서 선의를 베풀듯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정으로 무겁게 여긴다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대금이 즉시 변제될 수 있도록 기약 없는 매각 계획이 아닌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9283825b8f4bc87fc9a15cf6c4a5881f90da9339fbf6bb60d5141a84304421e" dmcf-pid="HiKVeLztWZ" dmcf-ptype="general">이하는 공식입장 전문이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6696208df7c0e4a0c6dea2229171cd57f5f9c6ae430a3be1709903b96629a17" dmcf-pid="XL24JgB3WX" dmcf-ptype="pre"> 2026년 3월 5일 임형주 씨 소속사 (주)디지엔콤이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하여, 해당 건축공사를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br> <br>1. 임형주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웅진산업개발(주))에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br>그럼에도 임형주 씨 측은 (주)엠블라버드에서 미지급한 대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청업체(웅진산업개발(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며,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r> <br>2. 임형주 씨 남매는 해당 건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책임자입니다. <br>해당 건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블라버드 법인 소유로, 공사대금 미납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형주 씨는 방송을 통해 해당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고 공표하며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산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부채(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br> <br>3. 지난 3년간 해결 의지 없는 방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br>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년간 대금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주)엠블라버드 측은 어떠한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속사 입장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임형주 씨 측은 아무런 상의 없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방송에 노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침묵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입니다. <br> <br>4. 152억 원 매각 주장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 끌기용’ 대응에 불과합니다. <br>(주)엠블라버드 측이 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을 152억 원에 내놓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 매각을 통해 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매각을 지연시키며 채무 이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기약 없는 매각 계획이 아닌, 판결문에 따른 즉각적인 변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br> <br>5. 임형주 씨 측은 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임형주 씨 측에서 선의를 베풀듯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br>법원의 판결에도 채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태도 앞에 하도급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1인 시위뿐이었습니다. 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제보’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임형주 씨 측이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정으로 무겁게 여기신다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대금이 즉시 변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2026년 4월 3일 <br>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 </blockquote> <p contents-hash="1eb12da29a2775f4e81cb666ef424082b4e3ab231aab0701ffd5e60f1a630ea4" dmcf-pid="ZoV8iab0hH" dmcf-ptype="general">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치겠다 슌스케!”, ‘네마노’로 돌아온 청춘 아이콘 [현장 LIVE] 04-03 다음 美 아르테미스 타고 간 K-라드큐브, 정상 교신 실패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