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법원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은 불법"...넷플릭스, 항소 예고 작성일 04-05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탈리아 소비자 단체 가처분 승소...이용자당 최대 86만원 환불 길 열리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4JgyoMTj"> <p contents-hash="b79bf022bd9714820ddaee0c368695d57eab2038eec30d39bb6f6fcf154d0335" dmcf-pid="G18iaWgRCN"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이탈리아 로마 법원이 넷플릭스의 일방적 구독료 인상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현지 규정을 준수했다며 판결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510f75e3871a87e8a81399360e58157fbca2e2748d839c0f88b7718ea954a2d" dmcf-pid="Ht6nNYaeWa" dmcf-ptype="general">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시민 단체 '소비자 운동(Movimento Consumatori)'이 이탈리아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일방적 가격 인상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p> <p contents-hash="31c43e04377956a2696769845c3ba2837e8885e337694eb84e29976305c3e145" dmcf-pid="XFPLjGNdlg" dmcf-ptype="general">'소비자 운동'은 넷플릭스가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 네 차례의 구독료 인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독료를 변경하는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1c57730a011057ac0ba59cb51f16ddd7f3662c1160cbfb0a8deb7c74b1f908a" dmcf-pid="Z3QoAHjJyo" dmcf-ptype="general">법원은 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며, 일방적 가격 인상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7c78b8da7e0eab4b83b120709e729dcc453fa319f95a8072bad158a3b669f03" dmcf-pid="50xgcXAiWL"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 따라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약 500유로(약 86만원), 일반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약 250유로(약 43만원)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소비자 운동 측은 추산했다.</p> <p contents-hash="2effa0db00186adf86d877b362af0920d612176a4d8b20a12f3c34c8d619ef5a" dmcf-pid="1pMakZcnTn" dmcf-ptype="general">알레산드로 모스타치오 소비자 운동 회장은 "넷플릭스가 즉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환불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03876df7e6703fb023ef2e4452f402d56a8850ac1312bcfa4c7802f23a9d77" dmcf-pid="tKowIUOcSi"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항소를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자사 조항은 항상 이탈리아의 규정과 관행에 부합했다고 믿는다"며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12aa053ada924004ae8d3ad497b534e4340a77ab7e40d814e376a8622fdcdd" dmcf-pid="F9grCuIk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ZDNetKorea/20260405115725687jmik.jpg" data-org-width="640" dmcf-mid="WlufQrPK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ZDNetKorea/20260405115725687jm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84e31994ffe26f5e711593d65eaa553752d5a866ca77391689740932625bd3" dmcf-pid="32amh7CESd" dmcf-ptype="general"><strong>넷플릭스 '일방적 구독료 인상' 제동, 한국 시장 파급력 예고</strong></p> <p contents-hash="3ef62bd377e099e9ab0c6bbf8fa89b6d3df7bbf22e4f59a807eb3ca159814514" dmcf-pid="0VNslzhDWe" dmcf-ptype="general">로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지난달 넷플릭스가 미국 내 구독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가격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321e22cf95ffa483ac64addbf3ebdecd271e4e17beb408d48e28bba0f351576" dmcf-pid="pfjOSqlwCR"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결정한 뒤 고객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에 자동 적용되던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객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e49dff311cd563b80d1fe96d8389b7403811d64cc3f17c57e33788ac0c866e9" dmcf-pid="U4AIvBSrvM" dmcf-ptype="general">로마 법원은 한국 공정위가 시정했던 '동의 시 요금 인상 가능' 조항에서 나아가 '기업이 운영상 이유로 재량껏 가격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며, 가격 결정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했다.</p> <p contents-hash="4cd232596cd20476ee008e58f0ed2877c5eed05cebbf0286ad25b5af70f5e094" dmcf-pid="u8cCTbvmvx" dmcf-ptype="general">국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한다. '운영상 필요에 따른 재량적 인상'을 무효로 본 로마 법원의 논리는 국내 법원 및 규제 당국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eefa3831261515758447ef3fc26bbed96766c3586ede6700d39a285b4b45adcc" dmcf-pid="76khyKTsWQ" dmcf-ptype="general">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무시할 경우, 국내에서도 법적 분쟁과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bc731b284deb31e77791961fc3903c4aad830a13beb737691a3fd3f4bb2d3b3" dmcf-pid="zMrTHfGhyP"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편에게 각목으로 맞아”…엄마 손찌검에 딸들도 ‘손절’ (결혼지옥) 04-05 다음 “안전도 산업이다…지에프아이 '소방의 삼성' 되겠다” 04-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