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 ‘해외 스타링크 요금제’로 영업… 전파법·탈세 논란 확산 작성일 04-05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별 요금 격차 악용한 우회 개통<br>“무선국 미신고·무자료 거래 구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XD1kfzOu"> <p contents-hash="e86c067be85fbd20120b4415647ec88ee33097d5a31df8b45d662937834d75c8" dmcf-pid="77TNYgB3D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둘러싼 불법 영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요금제를 우회 개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전파법 위반과 세금 탈루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e435c5ea1e9bca6a4e1bb9d62660a352c76df97b4d9fe4a97ce906780173a7c" dmcf-pid="zzyjGab0Ep" dmcf-ptype="general">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들은 일본·미국·아프리카 등 해외 계정을 활용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통한 뒤, 이를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4caee025c56f7d344ac510756708de8e7f956b6eaa376f3cb6bdde2def3fb7" dmcf-pid="qqWAHNKp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Edaily/20260405164302418ppfu.jpg" data-org-width="670" dmcf-mid="UL7vBlJ6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Edaily/20260405164302418pp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72bd0a6d6d791e06a0ab7efc9278f36c25b4a7ed542ad4743d91953b7076ebc" dmcf-pid="BBYcXj9Us3" dmcf-ptype="general"> <strong>국가별 요금 격차 악용… 가장 싼 나라로 가입, 전파법 위반 소지</strong> </div> <p contents-hash="6ed71fd276fd78ddfafeaa630e9149d6378a66c435adcd6dc9a27036c8b7611d" dmcf-pid="bbGkZA2uDF" dmcf-ptype="general">스타링크는 국가별 소득 수준과 시장 환경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다르다.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미국은 50~80달러(약 6만 6000원~10만 5000원), 한국은 59달러(약 8만7000원), 아프리카 국가들은 28~34달러(3만7000원~4만5000원) 정도다. </p> <p contents-hash="b261be0ab1ef6203b396fc5e01e020e1796400589fb167b62b5af2cfba5098e3" dmcf-pid="KKHE5cV7mt"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무허가 업체들이 가장 저렴한 국가 요금제로 계정을 개통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저가 요금제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보한 뒤 국내에 재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b6cd63bf9fe4121fc199799de8f16b5a00ec4c78dcbfbc17d0a05152b2f7cbc" dmcf-pid="99XD1kfzD1" dmcf-ptype="general">이러한 영업 방식은 국내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전파법은 무선국 개설 시 신고 또는 허가를 의무화하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38cd8a68426189d710f37ba698f6bf2c07fe89927ff8dbb6538efdbb930c1d92" dmcf-pid="22ZwtE4qm5" dmcf-ptype="general">해외 계정 기반 단말기를 국내 해상이나 영토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국 미신고 및 운용 범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명권 오투컴퍼니 이사는 “해외 개통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파 관리 체계를 우회하는 행위로,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259c58f2088201b56236d9458a576f4164cc0e6e71f54a25648546d67fd2de" dmcf-pid="VV5rFD8BOZ" dmcf-ptype="general">장비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통신장비는 국내 판매·사용을 위해 적합성평가(KC 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요금제와 함께 들어오는 장비 상당수는 이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f1fc5965fc82777b05c4de64754e6bfcea12028385fc36fdf95346ca4e471345" dmcf-pid="ff1m3w6brX" dmcf-ptype="general">업계는 “미인증 장비 유통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파 혼신 등 기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32779a2f0fbdb3b21e69d2a2e0235a0a15f2901cd7e35c561b1325e4d293bb2" dmcf-pid="44ts0rPKIH" dmcf-ptype="general"><strong>현금 수취·해외 결제… 탈세 구조 우려</strong></p> <p contents-hash="0d413577d7e01be79b7b8d5c8327c213da1602b6c0d399e1eb212dfa9bb1e3fb" dmcf-pid="88FOpmQ9EG" dmcf-ptype="general">세무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무허가 업체들은 해외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국내 이용자에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ab018244d921132bad3be920c4a3c120930c8a554136e7c7c968f7de2617b8e" dmcf-pid="6L9HfYaeIY" dmcf-ptype="general">이 경우 매출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 부가가치세 미신고, 소득세·법인세 누락 등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결제와 국내 현금 거래가 결합된 구조로, 무자료 거래가 확산될 경우 세수 누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55873fed5ffd61ccd75e85aa01de8ee3574e7d43c3b9f189053d017a6f9e40" dmcf-pid="Po2X4GNdEW" dmcf-ptype="general">업계는 해당 행위를 사실상 ‘무허가 통신 서비스 중개’로 보고 있다. 정식 사업자와 달리 약관 신고, 과세, 장비 인증 등을 회피한 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68c71500ca594917ab26f8e6dd32a0b84db0201fd789a317287d0f206c5ff461" dmcf-pid="QgVZ8HjJE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위성통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한다. 박명권 이사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시장 왜곡과 세수 누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계정 이용 기준, 장비 인증, 과세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cea110fe497be4ac90f344e2462b40b1a05ac7bf4af7c123ad8e78d33504124" dmcf-pid="xaf56XAimT" dmcf-ptype="general">AI·위성 결합 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우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y3CnSJUZOv"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창업 ‘골드러시’…美 대학 중퇴에 집까지 제공하는 VC 04-05 다음 2년 앞당겨진 ‘K-달 착륙선’…2030년 달 첫 발 내딛나 04-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