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상고 안 했다…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작성일 04-06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Sbbw6b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e3d1d9d3d45acab86294460b2a57e14156a96e5a74f40f655dc55003d2aae1" dmcf-pid="9IvKKrPK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사진ㅣ어트랙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startoday/20260406110630723rvph.jpg" data-org-width="700" dmcf-mid="bQI77cV7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startoday/20260406110630723rv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사진ㅣ어트랙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2fbb8f323b3f2ecafaed944b31574fe1feff6187da246ac1740d1a63de8de0" dmcf-pid="2CT99mQ9t8" dmcf-ptype="general">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됐다. 상대 측이었던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div> <p contents-hash="218d6fdb817103305b69c0ce0858ea2e0b4013a303d0a0b0d9d77d266054a238" dmcf-pid="VlWVVOMVH4" dmcf-ptype="general">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법원의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을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어트랙트)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982aad9fc2eff9800dcc5d5d9d87335cc018a16e16e53d7d4deb25c31c14602" dmcf-pid="fSYffIRfYf"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문제였다.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계약 체결 과정과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 역시 더기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c4e1d9316794631ce9b5d4d624dc1cb6db0c487fe85599c70205b0dd158e872" dmcf-pid="4vG44Ce4GV" dmcf-ptype="general">또한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가 아닌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공동저작자 인정 및 저작권 양수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e30be47e893e03faac6d37178eb9adb1e4700d2f24c47e2b780d01daf95c714" dmcf-pid="8TH88hd8X2" dmcf-ptype="general">더기버스는 이번 판결 외에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와 관련된 의혹 역시 혐의없음 및 각하로 결론 났으며, 그룹 멤버의 고발 건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e7a89e5c06651537194076139e90938734f88da3653deff0434550ee385c39a" dmcf-pid="6yX66lJ619" dmcf-ptype="general">회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 속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대응해온 결과가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업계에서 권리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39ac49e8fe4ad494e0b303df30100a083de63329c1241f250a1cf8dfdff940" dmcf-pid="PWZPPSiP5K" dmcf-ptype="general">한편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17위 최고 순위와 15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끌었다.</p> <p contents-hash="4e9ba7aeb1c23c6a47921616174441e14b2029ea9f61940f04cbc02d9aad4909" dmcf-pid="QY5QQvnQZb"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큐피드’ 저작권 분쟁 더기버스 최종 승소…어트랙트 측 “탬퍼링 소송 집중” 04-06 다음 ‘극장의 시간들’,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초청…글로벌 무대 진출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