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분쟁 최종 승소… 어트랙트 상고 포기 작성일 04-06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전부 기각… 2심 항소 기각 확정<br>어트랙트 "템퍼링 등 본안 소송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h1PSiPsJ"> <p contents-hash="a3d7f7422975be028ebc0f8cf8ed9dd4546fffb078a5f5f2e414131bc3d5a7da" dmcf-pid="WJltQvnQw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트랙트 측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2ff1330a80bd7a510d566b401e440476542c720db0e15eeab3402c323b8031" dmcf-pid="YiSFxTLx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트피피프티 '큐피드' 커버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daily/20260406131305128ylqu.jpg" data-org-width="647" dmcf-mid="xQgOpNKp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daily/20260406131305128yl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트피피프티 '큐피드' 커버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1a17baaad23bb04829ae72b107dfd3919f86c3a3f14df987ec7156aa3b548b" dmcf-pid="Gdh1PSiPOR" dmcf-ptype="general"> 법조계와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div> <p contents-hash="94dbb828e85f4f6bd9e0eff9d7e2185c76a58e5b755d26219f4a7101f25e246c" dmcf-pid="HJltQvnQIM"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였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를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727c8dee86304bf8f59761fb5d4823503dac1561abfbe040fcf1f43a2bb299c8" dmcf-pid="XiSFxTLxEx" dmcf-ptype="general">더기버스는 이번 승소 확정 외에도 그간 제기된 여러 형사 사건에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앞서 JTBC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체의 위법 사항 없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됐으며, 서명 역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82c398ba6addfb0808baffa7085404e90e1a43d04be3a977faddf51c5369ef58" dmcf-pid="Znv3MyoMsQ" dmcf-ptype="general">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의혹 속에서도 오직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온 당사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 결과”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내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237afede1726878e2b7d91bdb7c70c36b61c0111a7b6f31f28e5a9fef018eb" dmcf-pid="5LT0RWgRwP" dmcf-ptype="general">‘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해 미국 빌보드 핫100 최고 17위, 15주 연속 차트인(K팝 걸그룹 역대 최장 기록), 틱톡 2023년 연간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곡이다.</p> <p contents-hash="b57ba312bb06dd9d04b0d8d18e42d917f2df638ba85593f560fba2bacfe40c2a" dmcf-pid="1oypeYaeI6" dmcf-ptype="general">한편 어트랙트 측은 “심사숙고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실과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저작권 소송이 아닌 템퍼링과 업무방해 등 본안 소송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21ea65b010b0a102f500b15f75505f4bb0c5a8b8b1edaaaa2f674115035bda7" dmcf-pid="tgWUdGNdO8" dmcf-ptype="general">윤기백 (gibac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한터 음반 3주째 정상 붙박이 04-06 다음 ‘하트시그널 출신’ 배윤경, 칸 진출... 핑크카펫 밟는다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