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지도자협회 "축구지도자 자격증 이중 취득 중단 촉구" 작성일 04-06 10 목록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br><br>지도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이중 자격을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축구인이 지도자로 활동하려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급하는 라이선스와 별도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br><br>지도자협회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 취득 체계는 FIFA 및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관리, 감독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자격증 취득은 물론 자격증 관리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라며 "최초등급인 P급 라이선스 취득에는 최소 7년, 최대 15년을 필요로 하는 등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는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br><br>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도 별도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중복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br><br>이에 따라 지도자협회는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 제외 ▲ FIFA 및 AFC 공인 라이선스를 국내 공식 지도자 자격증으로 인정 ▲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자료 이전 [속보]'박지원 고의 충돌 의혹, 린샤오쥔과 법정 다툼' 韓 쇼트트랙 간판 황대헌 입장 표명 "더 침묵하는 건 책임감 있는 태도 아냐" 04-06 다음 세계태권도연수원, '노인 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 개최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