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창작권 잔혹사…‘저작권료 협상’ 갈피 못잡는 정부 작성일 04-07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시대, 위협받는 시민권]<br> ②빼앗긴 창작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kqRVhD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d19b4fd654477b2e9953db8909a27f2b0194948ddba27127af9252cd6acbd0" dmcf-pid="3SEBeflw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5월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폭스 스튜디오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 작가 조합(WGA) 회원들.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hani/20260407050646821bpcv.jpg" data-org-width="800" dmcf-mid="twLFf7Dg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hani/20260407050646821bp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5월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폭스 스튜디오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 작가 조합(WGA) 회원들. 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e39cf9434e2571610b6d204c837d236600018232408a3110d4718ec7499f3d" dmcf-pid="0vDbd4SrXp" dmcf-ptype="general">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창작한 원천 콘텐츠를 학습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창작자들은 투명한 학습 데이터 공개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6a3a94a3856dc179fa196c8c16f11953997ff6906edc752069ea72bc2562d08" dmcf-pid="pTwKJ8vmZ0" dmcf-ptype="general">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을 민간 자율에 우선 맡기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국가가 직접 개입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행정력을 발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 역시 인공지능 기업과 창작자들 간 라이선스 계약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는 지난해 6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낸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기준을 담은 지침을 배포했다. 국회에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실연자의 ‘퍼블리시티권’(특정인의 이름·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aaa3872a159b82ead2f90bbed11ede8a34599c676314c85d355dfb8eeb17e563" dmcf-pid="Uyr9i6TsX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과 업계에선 단일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출판·음원·웹툰 등 분야별로 저작권 구조와 이해관계, 요구하는 보상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백은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장(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은 “창작자들은 인공지능 학습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제공한 저작물이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업 역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 모른다”며 “이 때문에 양쪽 모두 적극적 협상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별로 공론의 장을 좁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0bf7c3b971ff6698b14bcd9aa3f6921a41f4a464716b93b46ba9593a4bebe06" dmcf-pid="uWm2nPyO5F"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 자율 협상에만 맡길 경우 저작권료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변호사)는 “업체마다 경제적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가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로 인공지능 기업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의 거래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데이터 활용으로 당장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기업의 무상 사용이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348ce1c1793a986ca666ae356d69cc4494fff268a70b9a05ab55d41ced8cf23" dmcf-pid="7YsVLQWIHt" dmcf-ptype="general">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저작물 학습을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도 주요 해법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선 저작물을 수집, 학습하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창과 방패’의 기술이 함께 진화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무단 수집하는 ‘크롤러’ 활동을 차단하는 기술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해 무단 학습 및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 등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선 창작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옵트아웃’(당사자 요청 땐 즉시 중단) 기능을 플랫폼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b613a378eb73be9ecbc7100833ac3f016cbf8ed83d5600c3f9ab279c9687f1f6" dmcf-pid="zGOfoxYC51"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7세' 강예원, 연애 열정 "올해 소개팅 50번 할 것"[깡예원] 04-07 다음 염혜란 없는 염혜란 영화…얼굴·음성∙글 훑어가는 AI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