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는 죄'…아일릿 비방 유튜버 패소 판결의 의미 [이슈&톡] 작성일 04-0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ByP2CEE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12c9af348cfb981cb645aafeb44754d7f5e8a419d141a0c1de70dc5256a196" dmcf-pid="1NVXe6TsD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tvdaily/20260407121404319mhs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7VXe6Ts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tvdaily/20260407121404319mh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fe4235533603e69efbd81e75f579fe652488ade5ce0b7c691ed0d96c7924c6" dmcf-pid="tjfZdPyOrB"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의혹 등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하이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p> <p contents-hash="b7b27436d042a5efac77398a38dab1981641e4fcd4856543387c86710d4c4542" dmcf-pid="FA45JQWIOq"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이 유튜버 A씨에게 1,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 목적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경고등을 켠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fce60b80d4e69e24ec165c871caba9b713701d840d0b09c79602dd92d456500" dmcf-pid="3c81ixYCsz" dmcf-ptype="general">판결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적시'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일릿의 안무 표절이나 뉴진스 따돌림 의혹 등을 다루면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eedca9e4bcec8279bd6830752bfe766c7f940cb7425ded9cdba85be5e281293" dmcf-pid="0k6tnMGhO7" dmcf-ptype="general">특히 "표절 증거 입수"와 같은 자극적인 자막을 사용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점을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단순히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유튜버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p> <p contents-hash="43f672a31531a5f9f5f433803176687f57f0faf7e0f9ee146193657e7e0d8654" dmcf-pid="pEPFLRHlOu" dmcf-ptype="general">법원은 아일릿의 실력 비하와 의상 관련 비방 영상이 하이브의 업무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가 최대 800만 회에 달했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 파급력이 큰 콘텐츠가 기업과 아티스트의 사회적 가치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한 대목이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명성이 쉽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유튜버 측의 논리 역시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c975d5add0efc427096f543ad3747b2d176fd1c1d9a96856d4e87ba4a3e9ca1" dmcf-pid="Uc81ixYCEU" dmcf-ptype="general">배상액이 하이브가 청구한 3억 원에 비해 적은 1,5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향후 연예계 비하인드나 의혹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에 제동을 거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55fcad04e101e403b34a4de0edaf6ab746fa66bdcd25f95bca9077f2e7eacc7" dmcf-pid="uk6tnMGhmp" dmcf-ptype="general">결국 이번 판결은 하이브 입장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소속 레이블 간의 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허위 루머들을 사법적으로 정리했다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p> <p contents-hash="ac948e1e208a7ab7e1400997b3a0e1f7b4de7a5190733d0ceaa548462d36515d" dmcf-pid="7EPFLRHls0" dmcf-ptype="general">무분별한 폭로와 비방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브 생태계에서, 사실 확인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엄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p> <p contents-hash="30186b295467b1b3880ca476ac106195a070fe925d57d7bbd3412355e6f54af7" dmcf-pid="zDQ3oeXSw3"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qwx0gdZvIF"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블핑 리사, '타락 천사' 변신…애니마와 환상 티저 공개 04-07 다음 “이번엔 재벌과 혼혈” ‘성난사람들2’만의 ‘정체성 줄다리기’[스경X현장]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