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개인정보위, 공공 설문 관리지침 손질…“안내서 개정” 작성일 04-07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d1Go3G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bc9dd7b647009de991d882e6f4ed5c71f75d92e821f0828ab6f286f4c7564d" dmcf-pid="GXJtHg0H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etimesi/20260407145545298qtpa.png" data-org-width="700" dmcf-mid="WjJtHg0H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etimesi/20260407145545298qtp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3c38d1ad747ec9f417b8631a5503e76ffd4d6755dab55216723cc55ea84ed4" dmcf-pid="HZiFXapXXh"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처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p> <p contents-hash="806137b74bd8656dff6ae8b9761514fb63cc47abaaa5a630759e3add109735cb" dmcf-pid="X5n3ZNUZ1C" dmcf-ptype="general">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개정 등 기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389243b293e4ae98ab944a95bc8ebb9fa115c117af6cd0be1dbaaca92d7b11" dmcf-pid="Z1L05ju5G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본지 관련 보도 이후 실무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지침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전자신문 4월 6일자 1, 4면 참조〉</p> <p contents-hash="fd2b3317dd4b13ea47848f35f6cd123046cfedc2c98fa5aef12bcdc1626ec3cd" dmcf-pid="5yxHTJ5TXO" dmcf-ptype="general">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와이즈인컴퍼니에 의뢰한 '공공기관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7개 기관(모집단 1026개) 중 1년 내 설문조사를 진행한 90개 기관 가운데 97.8%(88개)가 외부 플랫폼을 사용했다. 연간 개인정보 수집 건수는 최대 92만6000건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6e6d8fa8cb705d2d613a10185f84f71fab07f1528f38b3b5fde203d9f222e6d4" dmcf-pid="1WMXyi1yGs"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례별 지침이 부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설문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로 꼽혔다.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 달성 시 파기, 위탁 시 관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백이 있었다.</p> <p contents-hash="069f088dadb7d449a179e1a29bd29b0bdde4d9c5d78d9303609f4f9d3b0ae8f4" dmcf-pid="tYRZWntWHm" dmcf-ptype="general">특히 설문 도구 선택이나 데이터 보관·삭제 방식, 접근권한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담당자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ab4005b4e7ab6b4668062c76989fc4284e774b139d899828c240e9906dafddd" dmcf-pid="FGe5YLFY1r"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개정해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e5dd1afb1112b8998ed0a5a65462f308998c444a44a07bfb9e61aa45c7a22ff" dmcf-pid="3Hd1Go3GX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편 △온라인 경품행사 편 등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처리 안내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지만,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 문제처럼 실무 적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4a7956d56d77ef916135c55a705f5ed7d0a06153585c656f1aa18c9cf81b692" dmcf-pid="0XJtHg0H1D" dmcf-ptype="general">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이 온라인 경품 행사뿐 아니라 정책 만족도 조사, 시장 수요 조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등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p> <p contents-hash="ce5e33f5ee5dd055958ea0daf5f34d924d407350e42140109aa611f88c3f9cea" dmcf-pid="pZiFXapXX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존 안내서에서 일부 준용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설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 설문 유의 사항을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전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b5c10bcdb6b996081a52ec687c293c835b9eb63d2214bdd695cf25ba7e3fd1d" dmcf-pid="U5n3ZNUZZk"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바냐 삼촌' 고아성 "이서진 조카 役 언제 해보겠나..너무 스윗해" 04-07 다음 무지갯빛 애니메이션 ‘아르코’,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 오픈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