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작성일 04-08 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26/04/08/0003438505_001_20260408110613417.jpg" alt="" /><em class="img_desc">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를 협박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br><br>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양모씨(29)와 용모씨(41)에 대한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br><br>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와 용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 갈래로 땋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용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다.<br><br>이들은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해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br><br>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7000만원 공갈미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br><br>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동정범 법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비춰보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br><br>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용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1000km 떨어진 데이터센터 간 연결"…시스코 AI 네트워킹 전략 제시 04-08 다음 [토토 투데이] '현대캐피탈 vs 대한항공'…챔프전 4차전 대상 프로토 승부식 44회차 마감 임박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