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공범 남성도 징역 2년 작성일 04-08 1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공갈·공갈미수 혐의 男女 일당 2심도 나란히 실형 선고<br>태아 초음파 사진으로 3억원 갈취…7000만원 추가 요구도<br>법원 "3억원은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4/08/0003078321_001_20260408113409882.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데일리안DB</em></span>[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데 이어 7000만원을 더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br><br>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br><br>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br><br>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r><br>양씨의 남자친구 용씨는 이후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가족 등에게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br><br>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br><br>앞서 양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기업 88개사 인턴 모집 04-08 다음 ‘1부투어 승강전’ PBA 큐스쿨 1라운드 종료…총 30명 2라운드 진출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