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中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9일) 1심 선고…실형 나올까 [MD투데이] 작성일 04-09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9AU7C8Bm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48e4c0578f9ed337b7c6948ef8fd15db392635099215e248c1ff635caba802" dmcf-pid="82cuzh6b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태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ydaily/20260409100530571kgpi.jpg" data-org-width="640" dmcf-mid="f5gF0m2u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ydaily/20260409100530571kg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태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d74e8aacdc999be1d8f7c583a86a3016ec1d2cb0bd426479278951ff2f6c76" dmcf-pid="6Vk7qlPKwU"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2)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p> <p contents-hash="cc7ab7b784915c3046f7c70d447ca4478614e811b00eb92706706de7b1f0da09" dmcf-pid="PfEzBSQ9rp" dmcf-ptype="general">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9364b1fca4667e6952b7187c844b99a60cbcb53f27ec0a21d8c15801f607f8ff" dmcf-pid="Q4Dqbvx2r0"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높은 속도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19cffbce9100421c2122cde56fd059c6f4b2d84e13b06c2eeb177357c8712ac8" dmcf-pid="x8wBKTMVm3"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도로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는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186e4ab5f70f2c8ec16011ffecd501b8b997699b7980c5689c271a3a3820e5d7" dmcf-pid="ylBwmQWIsF" dmcf-ptype="general">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0.122%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520ceed55ef380973ad4ab9bb1fb643c9c6ad63169217f2e497103022ccefb31" dmcf-pid="Wk1LgBmjEt" dmcf-ptype="general">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ea21768f24e8c4ab989e9fd3fcb496f8ae214a43f69988ee5fa47ecbbbfa299" dmcf-pid="YEtoabsAm1" dmcf-ptype="general">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씨야, 극심했던 생활고 탓 “인형탈 알바까지 생각…집엔 개미 기어다녀” 04-09 다음 송가인, 5월 호치민 콘서트…국악 협연 한국 정서 전한다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