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시속 182km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작성일 04-09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Tg9I4q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2f4d4c53b945f6af374399e5954a6c27f1e1944bd6721cb2d363939756fdb0" dmcf-pid="8Eya2C8B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segye/20260409145326780djzh.jpg" data-org-width="860" dmcf-mid="fS3seXnQ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segye/20260409145326780dj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32ccd51be52351d73f341487b89c5e56cdb8673d3dbd4ec715e02d9ff3d996" dmcf-pid="6DWNVh6bTm" dmcf-ptype="general"> <br>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8e059569da608c52bc69c2bceab2fd101715c1bcd455ef45196d7b24a4ea4eec" dmcf-pid="PwYjflPKlr" dmcf-ptype="general">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46dcc18bca164c85584daa08c140eff4914ccc594c3d202b5c177e7e7a97d12" dmcf-pid="QrGA4SQ9y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38c481dc902053ddb6dac6f5e3ff51ee281cc67a49e444b6c56d76a5b4bbca38" dmcf-pid="xmHc8vx2SD"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1d6c63d91f4b8acda722d4356a0f31e9c530120c89a2741ceb56b11486032b39" dmcf-pid="yLsRUkqFSE"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9b6d7d12b733c8e731d01ce28a91acfb0c1c185485a0721e371e0c51e55504ff" dmcf-pid="WoOeuEB3hk" dmcf-ptype="general">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p> <p contents-hash="71c47901c7cd1512dd6161e89bc986bf8d2f98d1d904e8eebdf963e994317a68" dmcf-pid="YgId7Db0Tc"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224a999fbc67a47ee6024c1a59182fe2e70d3acc83e0353dbd8ff2f6efd00b11" dmcf-pid="GaCJzwKpWA" dmcf-ptype="general">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p> <p contents-hash="515929f9e6593c72bec3e9550b3f138e5f7f0782d8f5aec1d84ac41bdebd3264" dmcf-pid="HNhiqr9Uvj"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0cc6eb901c407f3276e59f2ac1952277babad9e81319661b9dc8a4772463541f" dmcf-pid="XjlnBm2uWN"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c989553e9cf85528198477a7736bf862ae5994074d44889e479b95ef3957d840" dmcf-pid="ZASLbsV7ha" dmcf-ptype="general">그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fc4e042e964d813e1163354757313e5a1516a25a938c4b7d1a452517753b7a2" dmcf-pid="5cvoKOfzhg" dmcf-ptype="general">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마] '루나'의 환생… '클리어리위너' 막판 대역전극으로 루나Stakes 우승 04-09 다음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했다[종합]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