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 하세요...최대 2억 원 포상 제도 운영 작성일 04-12 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12/0001109355_001_20260412174818121.png" alt="" /></span><br><br>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 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운영된다.<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br><br>신고 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전반 행위다. 제보는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sports.kspo.or.kr)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br><br>포상금 규모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 원이 지급되며,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 관련 행위는 최대 5000만 원, 불법 도박 이용·홍보·시스템 설계·중계 및 알선·경기 정보 제공 행위는 최대 15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br><br>불법 사이트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와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다만 동일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복제하거나 URL을 다수 생성하는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최초 신고자 외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br><br>불법 사이트 입금 계좌에 대한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항목은 지급 한도 제한이 없다.<br><br>포상금 지급 결과 및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LMS)를 통해 통보되며, 신고자는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br><br>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시민 참여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12/0001109355_002_20260412174818212.png" alt="" /></span><br><br>스포츠부 스포츠부 관련자료 이전 ‘한·영 컬링 커플’ 설예은·바비, 한팀 출전 “함께 스위핑하니 좋아요” 04-12 다음 안세영, 韓 배드민턴 단식 최초 그랜드슬램 04-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