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아닌 정상 납부"…현직 회계사가 본 '차은우 세금 완납' 해석 작성일 04-14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egWZLx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6574b399648ad1044c6230bb12c3fc7b531861bf768fdb3125714267aebd78" dmcf-pid="97daY5oM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sportstoday/20260414080310931jwdt.jpg" data-org-width="650" dmcf-mid="bOok50Ai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sportstoday/20260414080310931jw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4ceb7bf7e10e7b93a8f8a8b31602de05d56f2a8ec1b0e086fa9d3b0f46cab2" dmcf-pid="2zJNG1gRdR"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을 전액 납부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현직 회계사가 "지각 아닌 정상 납부"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75339f6ff75ee8e3794ae705e73536b4ed18155aad41ac6ca70fb87ecbb3f14" dmcf-pid="VqijHtaeJM" dmcf-ptype="general">지난 9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SNS를 통해 비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한 해설판: 차은우 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김 변호사는 '왜 이제야 납부하느냐'란 여론의 시선과 관련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원을 납부한 거고, 이건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절차상 납부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75a74309fb606064c0b36ded1c9c24be33d1160ad014f6b113c9dac8c8b2167" dmcf-pid="fBnAXFNdJx" dmcf-ptype="general">이어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세금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는 절차다.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서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고지서가 송달되자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770bf7f1981c5ea32d6d62e4cd44b9fc661d533daa22250610ef5b8164183f3" dmcf-pid="4Wb8DOfzLQ"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식 고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일 0.022%(연 8%)가 불어난다. 매년 연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연가산세로 붙게되는 것.</p> <p contents-hash="31b1b269936a329538488b02caecf79858aee24b0ee060022e5ad17e25540c42" dmcf-pid="8YK6wI4qeP"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가산세가 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확정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싸우는 게 조세 쟁송의 정석이다"라며 "과세 이슈가 터지는 기업이나 일반적인 조세쟁송에서 모두 거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f298d2a2d823df01a362a8d551a7b8696c9f91a24434c484a77f98591b0cf6" dmcf-pid="6G9PrC8BM6" dmcf-ptype="general">앞서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f07673a796cf47a79c06362d01377defa2774333d0b8ee464f53904ca60653" dmcf-pid="PH2Qmh6bi8"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상민 "69억 빚 청산, 김구라·서장훈이 은인이었다" 최초 고백 [동상이몽2] 04-14 다음 아일릿, OST계 새로운 대세로…韓·日서 맹활약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