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사과했지만…권익위, 산후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 [MD이슈] 작성일 04-14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4Tzq2CEm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d21a4fa4fa4251b5ce512b24a058e61e621f3ebe742f55c3516cd0c5607fd3" dmcf-pid="Y8yqBVhD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튜브 /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mydaily/20260414081726934wpkw.jpg" data-org-width="640" dmcf-mid="yEzdJg0H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mydaily/20260414081726934wp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튜브 /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171e06df4fd05d82d7d50ceb0cae7794542107a1d557e58a3b1e3e6c97c8a2" dmcf-pid="G1NTyXnQDX"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 건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80bb944f8d5f4e74fa2a8945ff9756b7d97ae6f64f00b3b1d9de38fd3edea473" dmcf-pid="HtjyWZLxOH" dmcf-ptype="general">곽튜브가 논란 이후 사과와 함께 고액 기부를 진행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고가의 혜택을 누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p> <p contents-hash="36b3706bd89893d64bc2dda536694bb319be818e1b116dea6412e35cd8e822b4" dmcf-pid="XFAWY5oMwG" dmcf-ptype="general">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지난 10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의 핵심은 유튜버 본인이 홍보 목적으로 받은 협찬일지라도, 그 실질적인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면 이를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작성자는 곽튜브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조리원 측의 사정과는 별개로, 실제 혜택이 공무원에게 돌아간 점이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29ecbad7389ffcc65f1e35e4e15f32ffd1db894c35931c9aaadc569cecb9078" dmcf-pid="Z3cYG1gROY"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아내가 머물던 산후조리원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소속사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해명했으나, 해당 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공개되며 논란은 가중되었다. 로얄 등급은 690만 원인 반면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 원에 달해, 업그레이드 차액만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3d9a0d822315fdec1c6b609fbe46728180fe8c85c02475428254ff07eff03dd" dmcf-pid="50kGHtaemW" dmcf-ptype="general">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물품이나 숙박권뿐만 아니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다.</p> <p contents-hash="96157b07d7f1b0d2ab28bc63f8a69507f9e8b03b6e4f39e74db3dbefc2c612fb" dmcf-pid="1pEHXFNdwy" dmcf-ptype="general">곽튜브는 논란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협찬이 본인과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배려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고, 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 전액을 지불했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9b93a199a519e4ed21a6b14667617010c57a4647132068efb444b43c3118a4c1" dmcf-pid="tUDXZ3jJIT" dmcf-ptype="general">곽튜브의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정식 검토에 착수한 만큼, 이번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플루언서 협찬 사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9억 빚 청산' 이상민 "'2조 자산가' 서장훈이 도와줘"(동상이몽) 04-14 다음 방탄소년단 ‘SWIM’, 美 빌보드 ‘핫 100’ 5위…3주 연속 ‘톱 5’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