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남태현, 징역 1년 실형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MD이슈] 작성일 04-14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PUsZLx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e3ee53134eb079ffb004428a59319d60894462f59f457d3492cb1a7b6baefe" dmcf-pid="XqQuO5oM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mydaily/20260414182125047yzbv.jpg" data-org-width="640" dmcf-mid="GMi9TUkLD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mydaily/20260414182125047yz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33f163be1db9909cb893551d1ee466086a97bcdb45bc5e0cd632a307e2672b" dmcf-pid="ZIXmPju5mH"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4f2928689e93e75491b0fdce0d0e58436d66327585f785e2f526d43c6100c85b" dmcf-pid="5CZsQA71OG"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de1c33f2bfb684d0c7ae0f7efc873188df55b26080c0d6d5ae09b7c07583258" dmcf-pid="1h5OxcztOY"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선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제한 속도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과속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319aa0ce019a101dd2685b11992ca31951540c0af85cf1153e460ed2aba9c155" dmcf-pid="tl1IMkqFs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83625b5b91952e27eaa4c5955b05ea8e9d7d89329c33766a2d6d1ad7f4e71e" dmcf-pid="FStCREB3my" dmcf-ptype="general">재판부의 말처럼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우재, 41년 만에 ‘뼈말라’ 탈출..“188cm·70kg, 인생 첫 기록” 04-14 다음 '44세' 송혜교, 20대 같은 '물광 피부'…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미소 [RE:스타]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