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뛴다더니"…메시, 사기·계약위반 혐의로 피소 작성일 04-16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15/2026/04/16/A202604160308_1_20260416104108684.jpg" alt="" /></span><br><br>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불참을 둘러싼 계약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렸다.<br><br>AP 통신은 16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지난달 현지 법원에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br><br>고소장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달러(약 103억원) 계약을 하고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br><br>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한다.<br><br>그러나 메시는 현지시간 10월 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1-0 승리)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관람만 했다. 반면 다음 날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뛰며 두 골을 기록,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 개최권 확보가 걸린 중요한 일전이었다.<br><br>이후 메시는 10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와 친선경기(6-0 승리)에도 출전했다.<br><br>해당 경기는 당초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티켓 판매 부진과 이민 단속 여파로 플로리다로 장소가 변경됐다. 티켓 가격도 25달러까지 낮췄고 경기장 규모 역시 축소됐지만, 관중석은 끝내 매진되지 않았다.<br><br>비드 측은 메시의 결장과 흥행 부진으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br><br>최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스타 선수의 '노쇼' 여부를 둘러싼 계약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방한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주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진 사례도 있다.<br><br>(사진=연합뉴스)<br><br>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br>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 우수사업 선정 04-16 다음 "100억 FA 샀냐고? 아니요, 3명 합쳐 고작 31억입니다"... 이태양-김범수-홍건희, KIA 역대급 가성비 쇼핑 미쳤다 [FN 이슈]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