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불법적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파업 막아달라” 작성일 04-16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 해당<br>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br>“생산 차질로 인한 10조원 피해 넘어<br>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 피해 더 커질 것”<br>“반도체 사업장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br>가처분 인용해서 경제 타격 막아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27T8vm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8bea80094a261c63374a373d82e23cf4444e7d37a07cf00c105f594e787f4d" dmcf-pid="5oVzy6Ts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서초 사옥.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mk/20260416153303822fhff.jpg" data-org-width="700" dmcf-mid="XoJP0o3G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mk/20260416153303822fh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서초 사옥. <이승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fdaf9a540c6aaa6040c86288d2a541d217e9161f42fe7a69dc03cec5fe3c62" dmcf-pid="1gfqWPyOTx"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가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div> <p contents-hash="1b2094dec7a0d6ee5afb0252ecb983f771052ec6db3044f9cfb78bbe57462d00" dmcf-pid="ta4BYQWITQ" dmcf-ptype="general">16일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이며 파업이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주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9ceef60a35b310a2135d008004b3ed401226fa76611920477a16b4d6ed416f88" dmcf-pid="FN8bGxYCvP" dmcf-ptype="general">노조법에서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 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 4가지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9736e737c78f2e530faa0a72a2455615294a6cd9015bacffa6d4e83b9a78427" dmcf-pid="3j6KHMGhT6" dmcf-ptype="general">삼성전자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노조 파업이 이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실제로 파업이 이뤄질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 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1bb2bc8cdae094ee9c83171c60622d65213955220e59cebe5c51243e651914f" dmcf-pid="0AP9XRHlh8"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장은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시설로 파업에 따라 배기·방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주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33e5e9941aae1b5e176a632c8a2697451f2214a7958e170e40f464d5cf6ca4a" dmcf-pid="pcQ2ZeXSh4" dmcf-ptype="general">아울러 웨이퍼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과 작업 시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이 쟁의행위로 중단될 경우 장당 수천만원인 웨이퍼가 변질·부패해 이를 전량 폐기해야야 한다. 1대당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에 물리·기능적 손상이 발생해 원상 복구가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2840b0a8710a478f5f7059f6e2f29ef8098c4b3e61249ab4b6c1356bcda5c2ff" dmcf-pid="UEMf1J5Tlf" dmcf-ptype="general">특히 세정 설비 내부 공정용 마스크가 강산·강염기에 노출돼 손상되면 신규 제작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약액·가스 토출구가 굳어버릴 경우 내부 배관을 전면 교체해야 해 신규 설비 설치에 준하는 대규모 작업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31e8d00b2221e62fe2078bf11e4553f07c82f6af4651b6ad6eea2dc281176223" dmcf-pid="uDR4ti1ylV" dmcf-ptype="general">지난 2007년 기흥 캠퍼스 4시간 정전으로 약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8년 평택 캠퍼스 30분 미만의 정전에서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18일간의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1fbd44d4230c961d1b797409d8eedefe249e7d41292d8258f63df1a321dc5e9" dmcf-pid="7we8FntWl2" dmcf-ptype="general">반도체 생산 라인 등 점거 금지 시설의 점거는 단순히 반도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중단이 이뤄지면 재가동에 많은 시간이 걸려 점거 금지가 필요하다는 게 삼성전자 측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0cbd436ad8639b610e5e5999aef578c126a042fc37dc33db8985efb1659bf51" dmcf-pid="zrd63LFYT9" dmcf-ptype="general">파업으로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는 고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HBM4 우선공급 계약을 체결한 AMD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ESG 평가 항목으로, 엔비디아는 분기(QBR)·반기(SBR) 공급업체 평가 결과를 물량 배분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공급사는 큰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ca43531f066d8e9788bdbba0ff30b791ab4e694e33ce783e7c8ff00d0e87afce" dmcf-pid="qmJP0o3GWK" dmcf-ptype="general">반도체 사업장과 설비는 법령으로 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자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업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fcfd7f96ec7957edbd3662dfd13a3a75916887c25083a5ef72fe48a87ae4bd1" dmcf-pid="BsiQpg0Hhb"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이번 쟁의행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타결을 위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내 AI 큐브위성, 이란 공습 피해 ‘포착’…4대 항공기 파괴 정황 04-16 다음 [미토스 충격]④ SI 업계 보안 지형도 흔들린다…“발주 요건 명시가 분수령”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