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텔레콤 공식대리점 ‘불법 텔레마케팅’ 피해자 '20만원 회유' 시도 작성일 04-17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문고 민원 접수하자 “불법 TM 맞다” 인정 <br>사건 발생 4개월 지난 뒤 SK텔레콤 본사 마케팅 담당자 “직접 만나자” <br>피해자 A씨 "TM·대리점, 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의문 <br>SKT "해당 대리점 영업정지,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IUZEb0i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6f3b19a44ab233845b748cd04f27a32ff5a26fad01cced8faaf9ffed51890d" data-idxno="233628" data-type="photo" dmcf-pid="2QCu5DKp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552777-a6ToU27/20260417102559726umvl.jpg" data-org-width="960" dmcf-mid="KNlztr2u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552777-a6ToU27/20260417102559726um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23831c0b35750a963b3f91eb9e84e36fab5ee515b59ae97f82444cf31ba560" dmcf-pid="Vxh71w9Uei"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 공식대리점이 '불법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대한 피해를 당한 고객 항의와 관련,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자 뒤늦게 '본사에서 연락받았다'며 20만원으로 회유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4월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내 정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상황 속 대리점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p> <p contents-hash="23a200ac64f81c04843290b508c7762f4887996fa2f381822d55caf912caa31b" dmcf-pid="fMlztr2uiJ" dmcf-ptype="general">17일 시사저널e 취재에 따르면 SK텔레콤 장기고객 A씨는 작년 12월 'SK텔레콤 공식대리점 상담원'으로부터 "KT나 LG유플러스로 이동하지 말라"며 약정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를 제안받았다. </p> <p contents-hash="14098ca1428af2843d600010c34a6ee28c805cd1b69a467d00621a30f2a31e02" dmcf-pid="4RSqFmV7nd" dmcf-ptype="general">해당 직원은 '장기 우수고객 혜택'과 '기존 결합할인 유지' 등 조건을 내세우고, A씨로부터 본인 확인 절차라며 '개통 승인용' 정보를 받아 '109요금제(월 10만9000원)'로 새 단말기를 '개통'했다. 4개월 뒤 기존에 사용하던 '89요금제(8만9000원)'로 변경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월 1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도 받았다는게 A씨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cb37b76c2551852f85fc22edc03af044196ecbeb4283cf2471097cd8a6ea532" dmcf-pid="8evB3sfzMe" dmcf-ptype="general">그러나 요금 청구서에는 A씨가 사전에 설명받지 못한 '단말기 할부값'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개통 대리점 직원을 통해 "단말기 할부값을 포함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월 1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지만,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요금제 가입 시 해당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기존 고가요금제가 아니라 6GB 데이터를 제공(소진 시 속도제한)하는 4만9000원 요금제로 낮춰야 해당 금액 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63b044a8325ec79357cf0199275eeaac09830a10764359dc60f453db3ca252d3" dmcf-pid="6dTb0O4qdR"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SK텔레콤 공식대리점 상담원'이라고 안내한 TM 업체뿐만 아니라, 공식대리점 직원이 '허위 판매'를 했다며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계약 내용은 대리점과 직접 협의하라며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6853b558d94de24d98df60096b48d4b704f3e44518f8637ffff48e5d656b8a5" dmcf-pid="PJyKpI8BiM" dmcf-ptype="general">A씨는 이와 더불어 TM 업체가 A씨의 정보(전화번호, 장기고객 여부, SK텔레콤 가입자 여부, 가족결합 여부 등)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항의했는데 "배너 신청을 통해 상담 신청이 접수돼서 전화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p> <p contents-hash="bd2d09900d5d608fc16f3a62ef9e98309113d613eae52941ad151a5dfd36530d" dmcf-pid="QiW9UC6bnx" dmcf-ptype="general">그러나 A씨가 "배너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로그 기록' 제출을 거듭 요구하자, 회사는 뒤늦게 "배너 신청자의 번호를 잘못 입력해 연락(TM)이 간 것"이라고 번복했다.</p> <p contents-hash="6109c6fb5da9ecd493deb8ba7cc88ad5c82d01d58916c7f7f721873957ae5f15" dmcf-pid="xxh71w9Ue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A씨는 "단순 번호를 잘못 눌러 연결된 상담원이 어떻게 내가 약정이 남아있는 SK텔레콤 고객임을 단정하며 접근할 수 있냐"며 "로그 부재가 탄로 나자 번호 오입력이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565992af57b5424211ed2c8f5e47c200948ee4dba80a86ba2059ca2369cacdb" dmcf-pid="yy4kLBsAJP" dmcf-ptype="general">또 지난달초 ▲불법 영업 대리점에 대한 제재 및 계약 해지 ▲가해 업체(TM 및 대리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상세 정보 제공 ▲허위 사실(배너 신청)로 고객을 기만하고 2차 가해를 가한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공유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SK텔레콤에 발송했다.</p> <p contents-hash="e02cab613641f101524f88d87d45eed9f961f3b7c26ffa4949a2f5a7d09fb305" dmcf-pid="WW8EobOce6" dmcf-ptype="general">이후 SK텔레콤 공식대리점 직원은 "SK텔레콤을 통해 20만원을 주는 걸로 합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A씨에 요금제 상향과 20만원 제공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0a245d5ebdf78e1b93058da0ea41b4f5bff7ca1abbfb5d26f30adc2da14a30f" dmcf-pid="YY6DgKIkd8" dmcf-ptype="general">A씨는 이를 거절하고 국민신문고 등에 불법 TM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지난달말 본사 대외민원 담당자가 연락이 와 '불법 TM'을 인정했다. 다만 대리점에서는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리점에서 무작위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5cc01988bd3893aa366be6d4f4752361d843ed5ba09b1ff6dd297fb45afdb4cb" dmcf-pid="GGPwa9CEL4"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문제가 된 공식대리점을 담당하는 SK텔레콤 본사 마케팅 담당자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A씨에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다"며 연락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fc4aa75ac3328ffa6136896799a0bffc00fe665bf113b31c2ec0cda413cf56f" dmcf-pid="HHQrN2hDL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내부 조사 결과 해당 대리점이 부적절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정지와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A씨에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62e23a1145362eae11cf3c2163748fb4dd1d199bf334e6ae5d3d904a8077740" dmcf-pid="XXxmjVlweV"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인게임즈, 조동현-배영진 공동대표 체제로…글로벌 경쟁력 강화 04-17 다음 군 지역 첫 도민체전…“농촌지역 경제 활력”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