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업 속여 거액 뜯은 50대 작곡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선고 작성일 04-17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DynUEo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65fecb05fab00d2994c70c7c33a089ae2a229e9c22cb84edd132d9102747e" dmcf-pid="pcwWLuDg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몽타주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sportstoday/20260417123015309cmbr.jpg" data-org-width="600" dmcf-mid="3nT0w4vm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sportstoday/20260417123015309cm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몽타주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e7d7389f5826fbcbc6b9fbc66d1c94b21c98bd2d0b1a5bb635ebcb7537ab80" dmcf-pid="UkrYo7waS3"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거액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87673c2aa2f62226e9040de06bc59688c5dc3335d25d1c7915ed76a923fe0034" dmcf-pid="uEmGgzrNSF"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유지됐다. </p> <p contents-hash="1adf69a88da919679d3e77f75191c3cd9cd5f636229a4e71439ffab69d0da232" dmcf-pid="7wOXNBsAyt"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 경기 하남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약 7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방시혁 이장과 친분이 있다" "청바지 사업 관런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데 애 쓰고 있다"는 등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5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a54a0c6f1e696bed4c0c7582b30e36956e92643437f3ea43a936bbce91e19bd" dmcf-pid="zrIZjbOcy1"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의나 진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03f44c1f8605da899b7afcb307a177ad16ee56b9f06ab6586765955a1854d01" dmcf-pid="qmC5AKIky5"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 반성 없는 태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542b91f3e92e2f04e0f6b82ff24e904ea778b7670dd58d67b7ee3705a63ee454" dmcf-pid="Bsh1c9CECZ"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 "폭행 맞지만, 사실 아닌 것 많아" 또 억울함 토로 ('궁금한이야기 Y') 04-17 다음 최윤지, 봄 건너뛰고 벌써 여름…한 뼘 크롭티로 드러낸 청량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