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9일부터 군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작성일 05-26 40 목록 (괴산=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괴산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26/AKR20260526037100064_01_i_P4_20260526093723044.jpg" alt="" /><em class="img_desc">괴산종합운동장 전경<br>[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26일 괴산군에 따르면 전부 개정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오는 29일 시행된다.<br><br>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을 신설한 것이 개정 조례의 핵심이다.<br><br>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괴산종합운동장,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군생활체육공원 등 43개 공공체육시설에서 무료로 행사·활동을 할 수 있다. <br><br> 시설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br><br> 홍수경 체육진흥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 jcpar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유러피언컵, 오흐리드가 원정서 극적 버저비터 승리… 우승 청신호 05-26 다음 미미 남다른 식습관…"흡연·음주만큼 강한 자극" 경고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