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고, 퉁퉁 붓고…결국 ‘사지마비’ 된 딸,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작성일 05-29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qw5ONdX6">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bBBr1IjJY8"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489051ffe6d0176223901365114dc50695cdc5fb23c7d8d8c7e0838185bd12" dmcf-pid="KbbmtCAi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양악수술 환자 관련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74118969tstn.png" data-org-width="1198" dmcf-mid="7MDBn20H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74118969tst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양악수술 환자 관련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b486a61e30ebebfcff0eefec1264a5dc0a1738707dc021b185c5f5a4c721c3" dmcf-pid="9KKsFhcn5f"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불행이 가족을 덮쳤지만, 가족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1b87f0083522969357d6a653334cd28c4b67f5d754ffc88014ef34a6a1a4eca6" dmcf-pid="299O3lkLGV" dmcf-ptype="general">불행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월 17일이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이튿날 퇴원했던 A씨는 좀처럼 멈추지 않은 입과 코의 출혈, 얼굴 부종으로 같은 해 1월 19일 새벽 6시 36분께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p> <p contents-hash="8ee9c9bd0c488b72f2c8b478d2276e1dd968d812cb3533447fbafa87c7595d3a" dmcf-pid="V22I0SEoG2" dmcf-ptype="general">부산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산소 포화도 측정에 들어갔다. 입과 코에서 출혈이 계속될 경우, 흘러내린 피가 목구멍 뒤쪽(기도) 넘어가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석션(흡입·기도 확보를 위한 의료행위)도 진행됐다. 이윽고 A씨의 호흡 곤란은 잦아들었다.</p> <p contents-hash="5f044eeca1d3a287301a347b9caa3212aa8b5af61e5a6748729baddbd5112bd9" dmcf-pid="fVVCpvDgZ9" dmcf-ptype="general">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A씨에게 기도 폐쇄 증상(붓기 및 호흡 곤란)이 나타났고, 산소 포화도는 46%까지 떨어졌다가 정상(일반 산소 포화도 95~100%)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p> <p contents-hash="0bf3ba8e6722e3051cc46fc7820a862a9a4f618de3ebcf7ce78e09494ec99214" dmcf-pid="4ffhUTwa1K" dmcf-ptype="general">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측정, 호흡기 치료기(네뷸라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입과 코로 호흡이 불가능했던 A씨 경과에 따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려 했고, 목구멍 전용 내시경 검사(후두경 검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a82f1b01a6d51abfaa3469a64d8c3d5284dd6a749f6feb81dd3824acbe5ba6fb" dmcf-pid="8hh8cxb0Hb"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수동식 인공호흡기구, 석션 시행, 응급 소생 물품 구비 등이 차례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e22e0a811e390d49ab6c8855e3e150dcea9852fa7047215ef9d7cabf9b575221" dmcf-pid="6ll6kMKpXB" dmcf-ptype="general">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20년 1월 19일 오전 10시께 부산대병원은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지했다.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지마비, 뇌전증 등 진단을 받기까지 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85b94a1d5e198c4ee68c1b6587ac2825fd402714a3871d6845fff725221420e" dmcf-pid="PSSPER9UHq" dmcf-ptype="general">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뻐야 할 나이에 A씨는 평생 누워 살아야 할 환자가 됐다.</p> <div contents-hash="635e7372bd517a05f918c8e2fbe92782b435cb3faec019c438e7a3a7746e515f" dmcf-pid="QvvQDe2u5z" dmcf-ptype="general"> A씨 부모의 절규 “양악 수술 합병증 고려 안 했나” </div> <p contents-hash="9d80a24abd84feb711f2bf2c4d8c9734cbecb498029755e6ae2dc9f471fd0c87" dmcf-pid="xTTxwdV7G7" dmcf-ptype="general">생때같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겼다. A씨가 양악 수술을 받은 후 입과 코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만큼, 합병증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호흡 곤란과 과다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c6e234f3425ef43fa23826633f224751b2af7e7b967a76ce1ea81b639e4122aa" dmcf-pid="yQQyBHIkZu" dmcf-ptype="general">A씨 가족은 ▷부산대병원이 A씨 기도 폐쇄 증상 발생까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지 세 시간이 지나서야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점 ▷후두경 검사 시행 시 응급 상황 준비 미비 ▷응급 처치를 제때 하지 않음에 따라 A씨가 심정지에 이른 점 등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86ca456eca17d90df9f4a52fc4bd6fd0b5526d213012ff40cf9e5c79d1588839" dmcf-pid="WxxWbXCEZU"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부산대병원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b27fdf5cc5b5fd7b04f7187cdbbd95b04129d980f2659a1610725b0aba78f4f" dmcf-pid="YMMYKZhDtp" dmcf-ptype="general">또 부산대병원이 응급실 내원 당시 A씨에게 기도 폐쇄 등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한 지 ‘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도 폐쇄 위험성, 사망 가능성 등을 구두로 들었다.</p> <p contents-hash="61a0c1762b6ff31ada684ed1e49680d710b66071835bb33f4c0ad3756eec6d0a" dmcf-pid="GRRG95lwH0"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서는 부산대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려운 싸움의 결말은 모든 주장에 대한 기각이었다.</p> <div contents-hash="7ae755863c3eb1ba212aba7a7682ae8c4e139d66cc52d318dc3f483b4d0c6ec1" dmcf-pid="HeeH21SrZ3" dmcf-ptype="general"> 법원 “응급 발생 예상 어려워…손해배상 모두 기각”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545eeaa0a569548f82eaaa7a580f7af16600752f9cfe8e1e911bdd5063e52c" dmcf-pid="Xmm9g4u5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74119231afal.jpg" data-org-width="793" dmcf-mid="zTMYKZhD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74119231af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5cdb46d46a40431d9595b39a93c0ed5ef8878cf870f03a00c201b12cb83075" dmcf-pid="Zss2a871Zt" dmcf-ptype="general">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는 A씨와 가족의 ‘6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은 기도 폐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p> <p contents-hash="1434490fea9425d6ab3f18f84b64af7a87cf7823a2c48bdfb73979bb78f0ddbd" dmcf-pid="5OOVN6ztH1" dmcf-ptype="general">여기서는 의료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p> <p contents-hash="0cd09b90da5545072e5976e7799cacab897d18528aba869e2fd26480663a76b1" dmcf-pid="1IIfjPqF55" dmcf-ptype="general">첫 번째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ce662d613cd034924d7ce2115009a8c177ff5cd4083e8aa05fd95364695bd70" dmcf-pid="tCC4AQB3GZ" dmcf-ptype="general">두 번째는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특수성, 이에 따른 의사-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년 9월 27일)’라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93ec09e04fee2515b0a2caec3a68415c09340d456b0f5ea5bf21eaf4cabdd84a" dmcf-pid="Fhh8cxb0GX" dmcf-ptype="general">이를 기초로 법원은 부산대병원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 응급실 내원 이후 산소 포화도 측정을 시작한 점, 산소 포화도 측정 결과 100% 및 호흡 곤란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점, A씨가 산소 흡입 중 제자리 배뇨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점, 응급실 내원 후 두 시간가량 호흡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p> <p contents-hash="e3d19b92346e1b1e758b24ae90e6dcf927bb801bb54c5a8cbe5f654b1bb9f151" dmcf-pid="3ll6kMKpYH" dmcf-ptype="general">이에 부산대병원이 A씨의 기도 폐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9cd482ad5ff68ac5b1c048a45a46506764d62daaffdd982610e7d1af7274a0f" dmcf-pid="0SSPER9UZG" dmcf-ptype="general">나아가 타 의료기관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인용해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 곤란이나 정지가 온 상태가 아니라는 점, 기도 폐쇄가 이미 진행됐을 것이란 건 사후 관점에서 평가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p> <p contents-hash="d97db9c0df77c4a3357e27df3b809825b8011a7f160d41cc4e41f2f9caab32ab" dmcf-pid="pvvQDe2uYY" dmcf-ptype="general">동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기도 폐색 예방을 위한 기도 삽관의 경우 기도 부종으로 인한 실패 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시행했더라도 기도 폐색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88bd71c3c6b0c7e9558878c814049c8c529ccd02d20f369effc6836491e4e8" dmcf-pid="UTTxwdV7GW" dmcf-ptype="general">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922fd177df31b226c97be4f638d33a87e55e7c3fede92b7702b3e1a8b770405" dmcf-pid="uyyMrJfzH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후두경 검사 당시 응급 상황 대처가 미비하다거나 응급 처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잘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e3eeb091ac131dca70cd5bcf338f5dbd417228d7c93ab355d7990d97f8e506d" dmcf-pid="7l5LlNMVtT"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 결과가 46%로 낮아졌을 당시 석션 시행 및 응급 소생 물품 준비, 심전도 측정 후 산소 흡입 경로 변경, 기관절개술 예정 및 물품 준비 언급, 수동식 인공호흡기구 사용, 심폐소생술 지속 등 일련의 행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2e99987e64d37801134f940cdb62d4108dbb4112c7889256f18fcb158665b76" dmcf-pid="zS1oSjRfYv"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산소 포화도 감소가 석션 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후두경 검사가 기도 폐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7097ad6876e0c3ec7ead72ee62bd7bd8e5c4c80f4119ff6f065975ad90ede155" dmcf-pid="qvtgvAe4GS" dmcf-ptype="general">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A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기도 폐쇄 등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응급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d66225f4188994a8f3bb92a99505776b637363a33757f974c4fdb4b7439c8251" dmcf-pid="BTFaTcd8Xl" dmcf-ptype="general">이어 부산대병원이 A씨 기도 폐쇄 증상이 확인되자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가 A씨 어머니에게 삽관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술이 필요한 데 합병증 및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점, A씨 응급 상황 확인 후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p> <div contents-hash="3eaac3df59a0112bbade564acab95ceadb767c1eb14f0f5ade6a380796a7d079" dmcf-pid="by3NykJ65h"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결과의 중대성 주장, 과실 추정의 한계”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577db499fefe4ce4adc3911587eedf755f6f6f4bb4d15c4e36aab93b07db1b" dmcf-pid="KW0jWEiP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74119508lmzx.jpg" data-org-width="1280" dmcf-mid="qttgvAe4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74119508lm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ae100c1489a7d2494b3f3c170583b36d13afd148f896f4551c251e520dab61" dmcf-pid="9YpAYDnQ1I"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사지마비라는 결과의 중대성 주장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뒤따라야 한다.</p> <p contents-hash="ee2bbf6eb585df99c4c93df10ad3887282adfcb7d9a159fb7f07878e1d3d6341" dmcf-pid="2GUcGwLx1O" dmcf-ptype="general">앞서 상술했듯 대법원 판례가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증명의 책임은 환자를 통하도록 한다는 점을 곱씹은 것이다.</p> <p contents-hash="171d9a88ee1ca1f70a9bfe32439039960e129178419b49d907662661b50d7350" dmcf-pid="VHukHroM1s"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때는 의료행위 당시 수준에 맞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존재 및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86e2101da5b07107357834e7158fe35ee0fdb21e71c07c208421af3b8d61f02" dmcf-pid="fX7EXmgRtm"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의료과실 분쟁에서 결과의 중대성만을 근거로 한 과실 추정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임상의학적 표준에 비춰 의료진이 시행한 개별 대응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시점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시행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bf563c4dec12f6e1b747955091348e2ab827cb9272bad11138637ed309a4dc" dmcf-pid="4ZzDZsaeZ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만약 이런 주장과 증명이 모자랄 경우, 의료 행위와 관련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골프장서 즐기는 자선 음악 축제…'서원밸리 그린 콘서트' 내일 개최 05-29 다음 [시승기] 쿠페형 실루엣에 하이브리드 효율 더한 플래그십…‘르노 필랑트’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