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조직위, 100억대 공사대금 분쟁서 7년만 사실상 패소 작성일 05-30 3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핵심 쟁점 '설계 변경' 근거 됐던 설계도 두고<br>조직위 "합의된 설계도 없었다"…대법도 배척<br>대법 "2심, 지급액 잘못 계산"…서울고법 환송</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5/30/NISI20240819_0001631464_web_20240819145852_20260530070019873.jpg" alt="" /><em class="img_desc">[평창=뉴시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7년을 넘게 이어졌던 민간업체와의 약 9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올림픽 개·폐회식장 자리에 조성된 강원 평창군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전경. 2026.05.3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7년 넘게 이어졌던 민간업체와의 10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br><br>업체 측은 '설계 변경'을 이유로 대금을 청구했고, 조직위는 애초 합의된 설계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br><br>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행사용 시설물 제조·임대업자 A씨가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br><br>다만 대법원은 2심이 조직위 측에서 지급할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다시 살피게 했다.<br><br>A씨는 '오버레이(텐트, 캐빈, 그랜드스탠드)' 부문 공식후원사로 선정돼 2017년 7월 조직위에 후원금 32억8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br><br>경기장에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며 종료 후 이를 철거하고 조직위로부터 공급대금을 받는 조건이다.<br><br>A씨는 같은 해 9월 1·2차 후원금 9억8550만원을 조직위에 납부한 뒤 협의로 만든 설계도를 기초로 경기장 3곳에서 그랜드스탠드 착공에 들어갔다.<br><br>조직위는 약 3달 뒤 정식 공급계약을 맺었고, 설치 공사는 2018년 1월께 마무리됐다. 조직위는 공사대금 성격의 기성금 67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br><br>그런데 A씨는 이후 조직위 측에 기존 설계가 바뀌어 추가 공급대금이 발생했다고 알렸고, 철거까지 모두 끝난 후인 2018년 7월 대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br><br>A씨는 조직위가 그랜드스탠드 위치 변경, 관람석 계단 설치, 운영인력 투입 등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추가 공급대금이 생겼다고 다퉜다. 애초 약속한 공급대금도 다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br><br>다만 자신도 후원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종합해 95억4789만원을 조직위에 요구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5/30/NISI20260212_0021165557_web_20260212104426_2026053007001987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30. 20hwan@newsis.com</em></span><br><br>1심은 2021년 11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직위는 A씨가 처음 공사에 참고한 설계가 공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조직위가 설계도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조직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으로서 설계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퉜으나, 1심은 공급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조직위는 항소 및 상고하면서 다퉜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br><br>1심은 조직위가 A씨를 상대로 보유한 후원금 채권의 상계(채권과 채무 간 소멸)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이 되는 추가 공급대금을 94억원으로 정했으나, 2심은 이를 87억원으로 조정했다.<br><br>A씨가 추가 공급한 품목 단가를 설계내역서상 원가 또는 정부 고시인 '표준품셈' 단가로 산출해서는 안 되고, 관련 법령상 협의요율 80.9%을 적용해 낮춰야 한다는 조직위 측 주장을 2심이 수용한 결과다.<br><br>그런데 2심이 추가 공급대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은 법원의 감정 결과에는 일부 품목의 단가가 협의요율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었다. <br><br>대법원은 "원심은 판단과 다른 협의요율로 계산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 공급대금을 인정했다"며 이 부분을 바로잡도록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은 열흘째 고지대 훈련 중, 체코는 저지대에? A조 첫 상대의 수상한 선택 05-30 다음 [겜별사] "현대차 타고 도쿄를 달리자"…오픈월드 레이싱 '포르자 호라이즌6'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