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칸막이 허무는 국가데이터법…조율 실패 시 공염불 우려도 작성일 05-30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원 출범·위원회 구성…올해 안 법 통과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cSWSHl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04e7c778d8de6f00bc5176bff03724db85a3f09c2d8a5fe87f34be54d63ae9" dmcf-pid="KFkvYvXS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552796-pzfp7fF/20260530200837381dbqd.png" data-org-width="640" dmcf-mid="BEaISIyO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552796-pzfp7fF/20260530200837381dbqd.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24bf8b8880ac106eb79c12740d8280f0b60303d30f60469f0d1d5c37fa47f21" dmcf-pid="93ETGTZvl1"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 기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절차와 범부처 실행체계 구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그간 공전하던 데이터 활용 정책의 구체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1b9f03bb11b2c0b6251e0d6cb7b823fccf8165134c7464cf2e0d71d2c0ea283" dmcf-pid="20DyHy5Ty5" dmcf-ptype="general">다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처 조율과 민간 상생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688f0c2043fd7ced93721b1791fc50c68ac618f6f06bf096623884cd8de76a4" dmcf-pid="VpwWXW1ySZ" dmcf-ptype="general">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다.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부처는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내야 한다. 그간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출범했음에도 각 부처는 자체 보안 규정과 고유 자산 논리를 내세워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이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는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 셈이다.</p> <p contents-hash="de64fb345ad920ac503f270cf90ca3c81fd2edd81da7e7da9d4a058e633db1ef" dmcf-pid="fUrYZYtWTX"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등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 있는 부처가 내부 규정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p> <p contents-hash="72badae683183785761818a62538930536c1d6ae456eea07bbc3cd464491e2ae" dmcf-pid="4umG5GFYh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에 대한 요건이 강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과 공공 모두 데이터 제공 요청은 국가 데이터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가 합의된 이후에야 이뤄지는 2단계 구조를 취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9d787ea96a5c5d1cfe7daf6fbe27322e4ded7fdab29e786729915a399d5299c6" dmcf-pid="8et949PKyG" dmcf-ptype="general">김지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시점에는 이미 국가데이터로의 지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라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 법적 패널티는 넣지 않았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은 기관과 데이터처 모두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fdb9d7b44ebb358a4089d0e1dfe18aa1b2c287e0a0de290ab9f3da259b7b2e" dmcf-pid="6dF282Q9lY"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국가데이터처는 협의와 인센티브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42ace1bcdfc7914a471836c2e6b6164710e22f6672adcfe85bc853a85a7295a" dmcf-pid="PJ3V6Vx2lW" dmcf-ptype="general">민간 데이터 요청을 둘러싼 규제 부담 우려도 쟁점이다. 제정안에는 저출생·재난 대응·부동산 대책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카드·교통·통신 등 민간 기업의 핵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정부는 계약과 업무협약(MOU) 형태의 자율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데이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컨트롤타워의 요청 자체가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bfe9e8dfe01d21b8323fa2869b1a474d1332b8e30ab1b3131dfac10fdc53f49" dmcf-pid="Qi0fPfMVCy" dmcf-ptype="general">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되려 민간 기업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고 전했다. 카드·통신 데이터를 보유한 주요 기업들은 국가 데이터 지정을 통해 판매처가 늘어나고, 이용 센터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이용자 확대와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보상은 시장 가격에 준해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며, 법적 페널티 조항 역시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두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4fab5372e3d9f4272dca1fb151f500e2f40b83f01262f6832b60ea5108c5eb0" dmcf-pid="xnp4Q4RfhT" dmcf-ptype="general">민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시장 가격에 준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는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데이터 단가를 기준으로 삼되, 구매량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며 기존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855a9e4a7bff6bdf385cc37fd5db3b47dba3b7cb2597f4c6e1ddc5b50e4ceff2" dmcf-pid="y5jhThYCSv" dmcf-ptype="general">특히 데이터 결합 기회가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사·통신사가 국가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면 자사 데이터를 타 데이터와 결합해 고객 분석과 신규 인사이트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전문가 영역에 한정됐던 데이터 활용이 플랫폼을 통해 저변을 넓히면서 민간 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4199be54486e256f5351f2cb93353184273483d0bd87062eb56c93ab44090d3" dmcf-pid="W1AlylGhhS" dmcf-ptype="general">국가데이터처는 민간의 호의적 반응 못지않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 변화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b4362a4d911d4587067aea8b1a37f0ba523f87b35036f929eb2ad520db07dae" dmcf-pid="YtcSWSHlhl" dmcf-ptype="general">김지은 국가데이터처 과장은 "통계청 시절에는 연금 통계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자료를 모으기 위한 공감대 형성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며 "지금은 정부 기조 자체가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가명정보 결합을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5fff210e030ce670a117e16ab4e207fd78d10bbd0ec0a8fe57d3b561a6c871" dmcf-pid="GFkvYvXSvh" dmcf-ptype="general">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안에 법 통과를 목표로 후속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발효에 맞춰 통계진흥원과 통계정보원을 통합한 '데이터원' 출범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원 설립은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법 일정에 맞춰 즉시 출범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품질관리 등 후속 제도의 시행 플랜도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ddeba2c366834489a714f7e378656dac3293abd7abf725318aa9bf697173628" dmcf-pid="HHgOlOTsWC" dmcf-ptype="general">다만 공공부문의 유기적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되 민간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재정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32f45c6567831fbfcac2d1ffe0a428d3085be5af5119f416b9978bd5129e838" dmcf-pid="XXaISIyOlI" dmcf-ptype="general">김지은 국가데이터처 과장은 "데이터·SW 업계의 우려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알려주면 법과 하위 시행령을 구체화할 때 반드시 고려, 반영하겠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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