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정보 털리면 '과징금 폭탄'…평소 투자한 기업은 40% 깎아준다 작성일 06-01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상한선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3년 내 반복 위반하거나 피해자 1000만명 이상이면 전체 매출의 최대 10% 부과<br>평소 예산·인력 선제 투자한 기업엔 최대 40% 감면 인센티브…고의 과실은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6OwsxnQZ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ef0329253911989f5df75ffaa1f90d3196c5d67787c31f1f4a45450328c081" dmcf-pid="2PIrOMLx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is/20260601102418303oyfa.jpg" data-org-width="720" dmcf-mid="KTfKVYtW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is/20260601102418303oy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4cab73ce1acbf44097df3230e2ca5ec1c48cfa8be50c69f929618b105c11ed" dmcf-pid="VQCmIRoMG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줄인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342aa413f55df0b2bab6f2061abf63849dba1837eb2f2ac359aa24c6d7f575b2" dmcf-pid="fxhsCegRZ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6fa7ab4b6c50eb3cf508e4b38430c6060320094f03565dc3049aad672bdb744" dmcf-pid="4MlOhdaeZW"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6c7d1154fa204ae67a13f47f8f666b4b7b1b5ac5a88ba591c93fb18c9a66570" dmcf-pid="8RSIlJNdYy" dmcf-ptype="general">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제재만으로는 기업의 보안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실제 매출 규모에 비례해 엄벌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바꿨다.</p> <p contents-hash="9e174f2e58986e9bdeb55d6915748f189b269ef1ac113c5966331e0d24a4aafe" dmcf-pid="6evCSijJtT" dmcf-ptype="general">징벌적 과징금을 받는 대상은 명확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안에 법을 또 어긴 경우다.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대형 사고도 포함된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도 징벌적 제재를 받는다.</p> <p contents-hash="2f202ee3809db2b25a48a9f590af2d6402858a87d839c11b42bc8af72b4a3f83" dmcf-pid="PdThvnAitv" dmcf-ptype="general">우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정보주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과 1·2차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p> <p contents-hash="b11ec6787679c6904a06d217e5a377245e9363e039ea060ce7bcde6d73800275" dmcf-pid="QJylTLcn1S" dmcf-ptype="general">다만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와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줄여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p> <p contents-hash="088874a0ca12b19f3d12ec7eb6471d3ad308e50a465b602f80760cd5e55b5e09" dmcf-pid="xLGTYaDgZl" dmcf-ptype="general">감경 사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과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98ab826676244f2768e23d564f36716512a92ff254140e0d9497ea969c8b5e89" dmcf-pid="y1eQR3qFHh" dmcf-ptype="general">감경 상한은 최대 40%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큰 사안에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되 평소 예방 투자를 해 온 기업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ab5eb84f736ffddb46d945375b498af2b246b79b398b7646f5a079c926241ad" dmcf-pid="Wtdxe0B31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도 정비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기술지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손질했다.</p> <p contents-hash="c2575aed4164b5c81b018b220c41762d888c3c842cf76a4532ae1c06fdf43423" dmcf-pid="YFJMdpb0G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e41148bb273e4e71317d6d291ab0b593c9f7819e8b6e75d64fba7c68a612dbb" dmcf-pid="G3iRJUKp5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AI 안보인다고?" SK하이닉스 성공 비결에 '국산 AI, 독파모' 있다 06-01 다음 "백두대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경북 6개 시·군서 걷기 행사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