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과징금, 예산·인력 선투자하면 최대 40% 깎아준다 작성일 06-01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GD4H3G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e6faf3b3dcfaf770db925e736bbab16642ed266a93902f86b94eb99050e09f" dmcf-pid="yWiKvnAi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moneytoday/20260601112754550qhfs.jpg" data-org-width="1200" dmcf-mid="23N8HjrN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moneytoday/20260601112754550qh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453ca0876552f05bbbc501c70a2af3e3da99580af53f8b4e0d332db4700f37" dmcf-pid="WYn9TLcntY" dmcf-ptype="general">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줄인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44e64c83e6b9cba20cf7f2c028b57f8a2902067efdd7877856fb302867da6d16" dmcf-pid="YGL2yokLX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d6998018f22441b4e431dd8332afffa99102f0318270b1bceb0cd83440a4e547" dmcf-pid="GHoVWgEoYy" dmcf-ptype="general">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고의·중과실 위반행위와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과 출이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 했다. </p> <p contents-hash="b5fe07e8a1b37a8af86d2e5afa8702ac869f553244b1dc243a1dbcc4b4a11171" dmcf-pid="HXgfYaDgYT" dmcf-ptype="general">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정보주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과 1·2차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과징금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된다. </p> <p contents-hash="d8b409a446948d940cf16d412ec9729e4a59fbe11453f9446877edf30fe60b20" dmcf-pid="XZa4GNwaX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와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줄여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4d84f0dcb8cc99646d528f3fb85731d3f7d0f41d3e9261fec64b1cc115f90420" dmcf-pid="Z5N8HjrNZS" dmcf-ptype="general">감경 사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과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큰 사안에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되, 평소 예방 투자를 해 온 기업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d34036f4a1664f9f12da95263d440f6031f5db00d24d073f836b56ec156e123" dmcf-pid="51j6XAmjYl" dmcf-ptype="general">또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했다.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p> <p contents-hash="6526f299e3fa4e8371bda8797edf71b4ab926580180c83b12b1b9bf7d2d3d049" dmcf-pid="1tAPZcsAH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246eeef34d2f1a88339cbb979bbe2a3c83f747f2b7e43521e9355c50dcaa6ee" dmcf-pid="tFcQ5kOcYC" dmcf-ptype="general">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식발표]핸드볼 '클럽 한-일전' 열린다, 20일 전남 여수서 슈퍼매치 06-01 다음 공격자는 새로운 길보다 ‘열려 있는 통로’를 노렸다…카스퍼스키가 본 2025년 사이버 침해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