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고 예방 노력 시 40%까지 과징금 감경... 고의·중과실 제외” 작성일 06-01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OHfO4RfDV"> <p contents-hash="37cc280b1dbc3b636ffaaf1978f7c78c8aee5f14f58aa6b2ef4b93930bfefcdd" dmcf-pid="YIX4I8e4s2" dmcf-ptype="general"><strong>매출 최대 10%까지 과징금 입법 예고<br>“고의·중과실 3년 내 반복 및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strong></p> <p contents-hash="ca3a01d1d7b153364490f91daf12ae955d4730c45705f4b66be090e0b1714eeb" dmcf-pid="GCZ8C6d8r9"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다. 사전 예방 투자 노력은 최대 40%까지 감경 사유가 되는 근거도 마련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감경에서 제외된다. </p> <p contents-hash="f1b57bc235e44a61836eaccef0e02a3f6361ef47a12c2ab062094f4353a845e6" dmcf-pid="Hh56hPJ6w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297672a09de200c31b48531ecc25cbc2ccdf88f49cbef2084e79d843438661" dmcf-pid="Xl1PlQiP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552815-KkymUii/20260601180012017rwyd.jpg" data-org-width="697" dmcf-mid="9BVA0csA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552815-KkymUii/20260601180012017rwy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a818a77ebcde171d0e9f0f1567dce615a81336e2581a07e81cbe8e360fa94ec" dmcf-pid="ZkSqkB4qDB" dmcf-ptype="general"> <br>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div> <p contents-hash="873c66a2601e4be6dd9f6e150158c82799269fcf28f24b048a75bf57352d7cf5" dmcf-pid="5EvBEb8BDq"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과징금 부과 및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77b48418a4b6b67ac51a1a611a6162ae186d6ea8661287a87ddb1fb0431f810b" dmcf-pid="1DTbDK6bsz" dmcf-ptype="general">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및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및 피해 규모(1천만 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해 가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가중·감경 등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p> <p contents-hash="2e4bcbcb82a5d25e966c96a85d34f4349910b502797bfc3190a685a78891c2aa" dmcf-pid="twyKw9PKO7" dmcf-ptype="general">개정 법률에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유를 구체화했다. 과징금 감경의 상한(40%) 및 법률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을 명확히 했다. </p> <p contents-hash="d1ebf372f1c2f5c4672c0e90c1ba0d8dbe3597a6f39e546ba64bf6c6a85d613d" dmcf-pid="FrW9r2Q9m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감경 사유다. </p> <p contents-hash="cbdc40d5e8c412901dcebf3c46ee6de14e8c128dd6c69ffff79086aa82b627ba" dmcf-pid="3mY2mVx2rU" dmcf-ptype="general">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감경 제외다. </p> <p contents-hash="0a13f8bcadf9ab049eabf312741ef61578a16c15caf525aeb47de2b20a529660" dmcf-pid="0sGVsfMVEp" dmcf-ptype="general">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p> <p contents-hash="e69fb9103378740ce04fb530638495ec089448b05aa4258bff4172f81b72fda3" dmcf-pid="pOHfO4RfE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2026. 9. 11.)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d31ac42750d2e55fd2b0e0fc0e3cabaca616145cf51d157eb8a67bcdd309613" dmcf-pid="UIX4I8e4E3"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장] 젠슨 황 "CPU도 이젠 인간 아닌 에이전트용"···피지컬 AI를 위한 변명 06-01 다음 엔비디아, GPU 넘어 ‘옴니버스’ 협업 강화…디지털트윈·로봇 등 훈련·검증 본궤도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