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술가, 고래 벽화 훼손에 FIFA 상대 380억원 소송 작성일 06-03 44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댈러스 시내 건물에 그려진 '고래 벽화' 지우자 반발</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03/PAP20260521122401009_P4_20260603083216610.jpg" alt="" /><em class="img_desc">파란색 페인트로 지워진 고래 벽화<br>[AP=연합뉴스]</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실물 크기의 수영하는 고래를 그린 예술가 로버트 와일랜드(미국)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자신의 벽화가 훼손되자 국제축구연맹(FIFA)을 상대로 2천500만 달러(약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r><br> ESPN은 3일(한국시간) "해양 환경 예술가인 와일랜드가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은 2천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br><br>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 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br><br> 와일랜드는 해양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 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2'로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다.<br><br>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 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천600명 이상이 서명하고 나섰다.<br><br> 북텍사스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br><br> FIFA도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 도시 조직위에 해달라"고 발을 뺐다.<br><br> horn90@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약한 인증’ 노리는 공격자들… 해법으로 떠오른 ‘패스키’ [어센티케이트 APAC] 06-03 다음 올트먼 "AI를 물·전기처럼" 오픈AI, 기업용 AI 공략 나섰다 06-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