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자재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확대…공시 규정 개정 작성일 06-04 20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동일 원료·제조조성비면 식물·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04/AKR20260604093100030_01_i_P4_20260604110031298.jpg" alt="" /><em class="img_desc">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b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em></span><br><br>(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늘부터 기존과 동일한 원료와 제조 조성비로 만들어진 유기농업 자재는 중복 시험 없이 과거 시험성적서를 활용해 공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br><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br><br> 기존에는 공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이미 성능이 검증된 동일 제품을 다시 공시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었다. <br><br>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미 결과가 명확한 식물·독성 시험을 중복해서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행정적 낭비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br><br>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 시 원(原) 공시 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얻으면 기존에 제출된 성적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br><br> 다만 이는 불필요한 중복 시험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농산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동일 원료와 동일 제조 조성비를 갖춘 제품에만 적용된다.<br><br> 농관원은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공시 한 건당 최소 2천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br><br> redflag@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1억5천 보석+전신 시스루' 女 테니스 1위, 꼴불견 日 오사카 넘었지만 8강 덜미 06-04 다음 이하음, 주니어 프랑스오픈 단식 8강 진출…한국 여자 선수 최초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