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영계, 충격적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핑 양성 유망주 '고작 4개월 정지+AG 티켓 획득'→징계사실도 최근 공지 "中 쑨양이나 하던 짓을" 작성일 06-05 5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6/05/0002018861_001_20260605015609490.jpg" alt="" /></span><br><br>(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일본 국가대표로 뽑힌 유망주가 도핑 위반으로 딱 4개월 징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일본 스포츠계가 시끄럽다.<br><br>일본 매체 '도쿄스포츠웹'과 '스포츠 호치' 등은 4일 일본수영연맹이 도핑 위반 징계를 받은 수영 선수 미쓰나가 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br><br>추오대학 소속 미쓰나가는 이날 일본 도쿄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제102회 일본선수권 남자 접영 50m 예선에서 23초28로 1위를 차지해 결승에 진출한 뒤 같은 기록으로 우승했다.<br><br>그런데 이번 대회 앞둔 지난 2일 일본반도핑기구는 미쓰나가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4개월간 출전 정지를 받았던 사실을 발표했다. <br><br>매체에 따르면, 미쓰나가는 지난해 9월 일본학생선수권 때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물질인 '툴로부테롤'이 검출돼 징계를 받았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6/05/0002018861_002_20260605015609537.jpg" alt="" /></span><br><br>대회 시작 이틀 전, 의사가 감기 치료를 위해 툴로부테롤 테이프(기관지확장제)를 처방했는데 이 약물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미쓰나가는 당시 대회에서 남자 접영 100m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도핑 위반 적발로 모든 기록이 취소됐다. <br><br>추오대 측은 "당시 미쓰나가가 몇 달간 기침 발작을 일으켰고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증상 개선이 거의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도핑 검사 경험이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을 치료한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br><br>이 경우, 미쓰나가는 자격 정지 2년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4개월로 축소됐다는 게 일본반도핑기구의 설명이다. <br><br>4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풀리는 지난 3월 제101회 일본선수권 당시 미쓰나가는 출전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수영연맹 집행위원회의 결정이었다. <br><br>당시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무라마쓰 사야카 전무는 "우리는 선수들의 미래를 지원하고자 한다. 만약 정지 기간이 대회 시작일에 종료되고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임시 출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6/05/0002018861_003_20260605015609594.jpg" alt="" /></span><br><br>미쓰나가는 결국 대회에 출전해 남자 접영 50m와 100m를 우승하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얻었다. <br><br>미쓰나가는 4일 경기를 치른 뒤, 징계 공개 후 첫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실수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4개월이 정말 힘들었다. 혼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밝혔다. <br><br>간신히 3월 대회에 출전해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얻은 미쓰나가는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8월 팬퍼시픽 선수권과 9월 아시안게임 경기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도핑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br><br>무라마쓰 전무도 "이번 위기를 잘 알고 있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우리는 도핑 위반 교육을 촉진해 왔지만, 실제로 충분하지 않았다. 스스로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지식도 얻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br><br>다만 도핑의 경우 고의라고 주장하는 선수가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에서 미쓰나가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4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준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br><br>과거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트리메타지딘을 투여했다가 중국반도핑기구에 적발된 뒤 3개월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도 "중국 측이 쑨양의 징계를 쉬쉬했다"며 비판했는데 이번에 미쓰나가를 두고 똑같은 일을 저지른 셈이 됐다. <br><br>사진=미쓰나가 슌 SNS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ESG 경영 중심에 선다…2026 스포츠 이에스지(ESG) 얼라이언스 '멤버스 데이' 개최 06-05 다음 평택시펜싱협회 유소년 선수들, 화성시청 실업팀과 교류전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