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사무처장·직원 그대로 근무…서울시장애인체육회 관리 부실 논란 작성일 06-08 36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6/08/0001245320_001_20260608063616451.jpg" alt="" /></span></td></tr><tr><td>각종 비위 의혹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2025 스포츠윤리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인 ‘스포츠윤리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25 스포츠윤리 시상식’에서 스포츠윤리대상을 수상한 모습. 사진|서울시장애인체육회</td></tr></table><br>[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처장과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br>내용에 따르면 A 사무처장은 2023년 11월 가맹단체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를 거쳐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됐고,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또한 A 사무처장은 C 부회장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C 부회장의 제자를 체육회에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2025년 1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직원 B씨 역시 장애인 선수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맹단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등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br><br>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통지서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신고와 관련해 서울송파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피신고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적시돼 있다.<br><br>통지서에는 “이 사건 피신고자의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함”이라고 명시돼 있다.<br><br>논란의 핵심은 체육회 인사규정 적용 여부다.<br><br>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56조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또는 검·경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A 사무처장과 B씨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C 부회장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br><br>C 부회장은 2023년부터 자신이 재직 중인 체육회로부터 약 5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은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또한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를 직접 평가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br><br>일각에서는 체육회 내부 권한 집중 구조가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C 부회장은 부회장직 외에 인사위원장과 법제상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A 사무처장 역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br><br>다만 현재까지 A 사무처장과 B씨, C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br><br>kenny@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AN, 매우 인내심 갖고 경기" 中 '충격 역전패' 천위페이…'세계 최강' 안세영 실력 인정 "즐거웠지만 아쉽다" 솔직 심정 06-08 다음 이통3사, 알아서 요금 내린다고?…요금제 줄이고 구독상품 강화 06-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