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전국 어디서 사고 나도 혜택 작성일 06-09 18 목록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09/PCM20260507000090990_P4_20260609111843929.jpg" alt="" /><em class="img_desc">고양시청<br>[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자전거 이용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br><br>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br><br>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br><br> 특히 올해는 4∼8주 이상 진단위로금이 전년 진단위로금(20만∼60만원) 대비 주당 5만원씩 상향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이 한층 두터워졌다.<br><br> 아울러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에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br><br> 단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 보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br><br>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보험 콜센터(☎1899-7751) 또는 웹 청구시스템(https://assist.tpakorea.com/bike)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br><br> nsh@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모빌린트, COMPUTEX 2026서 대만 AI 생태계와 협력 확대 06-09 다음 “주말마다 웃음꽃 활짝”…광명스피돔, 아이들 ‘상상력 놀이터’로 변신 06-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