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종결 후 1년간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작성일 06-09 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6/09/0008994484_001_20260609181408361.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상담.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br><br>이에 센터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br><br>현재 센터는 징계 요구 결정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 방식은 문자와 전화 안내를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확인을 시행하는 등 최소 1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br><br>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센터는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분리 조치 등과 같은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br><br>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스포츠 인권 보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자료 이전 구미시청 검도팀 이강호 감독, 전국검도7단선수권대회 우승 06-09 다음 “마케팅 챗봇 쉽게 만들어요”…AI 수업에 빠진 여성CEO들 06-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