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창업 열풍의 그늘·(2)] ‘책임판매업’ 관리 허술 작성일 06-09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8GELLxS5">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16b5d5e751df0b45dc3bbd3ffeabf87cb11c780eceaeb64d520bee572eff404" dmcf-pid="f96HDooMlZ" dmcf-ptype="blockquote2"> 진입 문턱 지나치게 낮춘 탓… 온라인 속성 취득 광고 넘쳐 <br> <br>2016년 9월 이공계 학사로 확대 <br>개정후 관련 낮은 전공까지 활용 <br>안전관리 전문성 담보 못해 지적 <br>“유사성 중심 기준 재정비 필요”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42PXwggRTX"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87cbbffd75f76c3506f9647e2fa3a324fe570b664211dfab8d004917cb6da1" dmcf-pid="8VQZraae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 서울국제화장품ㆍ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및 국제건강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551714-qBABr9u/20260609203851146rblt.jpg" data-org-width="600" dmcf-mid="2NWL9ppX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551714-qBABr9u/20260609203851146rb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 서울국제화장품ㆍ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및 국제건강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fe6445ae3b9fb310656f32e93488696c8449f23fe7b70fa298a1c55254809ad" dmcf-pid="6fx5mNNdSG" dmcf-ptype="general"> <br> K-뷰티 열풍 속 누구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낮은 문턱은 창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브랜드 난립이라는 그림자도 낳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상 화장품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이공계 학위만 있으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화장품 창업을 위한 속성 학위 취득을 내세운 학점은행제 광고까지 쏟아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454b3716b67492a440c43d9f858d3bda2341c7b89728d945ae796e8ce8752bb" dmcf-pid="P4M1sjjJCY" dmcf-ptype="general">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하며 자격 요건은 6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c51fdafd24ddcba405f895acb76db5a1e39c6fc4b25e54596ab443abe7478a3" dmcf-pid="Q8RtOAAiyW" dmcf-ptype="general">의사·약사 면허 소지자와 화학·생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식약처 지정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d80d445aea9de23647bfe1a6809191daf237e00385455bcdb855dd71ec4c18c9" dmcf-pid="x6eFIccnCy"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공계 학사 이상 취득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건축학과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등 공학사와 농학사 역시 모두 해당된다. 화장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전공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150c17b48933a2c01c34cb35d54694051d3f24074a0fa6e48b966f1aa8fa1a9" dmcf-pid="ySGgVuu5vT"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가 처음부터 이처럼 광범위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화학·생물학·생명공학·향장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2016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격 범위를 ‘이공계 학사 이상’으로 확대했다. 당시 식약처는 화장품 관련 분야 역시 기본적으로 이공계 공통 과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역시 이공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6dce13f56eed77ddb737a53c9b7eeb304abbd20249ffd68131d7390ff8c855a0" dmcf-pid="WvHaf771lv"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도 개정 이후 현장에서는 화장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전공까지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a41b5240a2debbdc0ee457d14cbd2adf34c57d3495daff0afb1d3178e22fd404" dmcf-pid="YTXN4zztyS"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단기간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과를 활용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학점은행제 광고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문과 출신도 1년이면 가능”, “100% 온라인 수업”, “직장인·주부도 가능” 등을 내세워 화장품 창업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5cf3cd7e8aaea395d90dd5cb65bdf4a5b14f77dc5701d396e94f12790a6fa20" dmcf-pid="GyZj8qqFll" dmcf-ptype="general">한 학점은행제 업체 관계자는 “컴퓨터공학이 가장 쉽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며 “강의는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면 되고 시험도 족보를 참고해 볼 수 있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c91312a40f19739362fdb1f39ed13a998ea03de88c644d060452c64724f872" dmcf-pid="HY1cPbb0v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K-뷰티 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면서 안전관리 전문성까지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cb83ec8f8e73243b7796f3215ba4ffe01735e7af53cceb8ebb274d9c95b46dc5" dmcf-pid="XGtkQKKplC" dmcf-ptype="general">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화장품은 사람 몸에 직접 접촉하는 굉장히 예민한 제품인데 이공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 화장품과 유사성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d2f9da47cf196c9133251771d82471ce6066fac319a29e537bf9760a18521a" dmcf-pid="ZHFEx99USI" dmcf-ptype="general">/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UFC 백악관 대회' 라운드걸 의상 나왔다!…화려한 성조기라니→찬반 의견 팽팽 "주제와 어울리는 의상" vs "지나치게 정치적" 06-09 다음 [체험기] 디아4 PTR "신화템 대개편, 기대 반 우려 반" 06-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