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고인 조사도 없이 ‘NXT의 기술 탈취 무혐의’ 처분...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작성일 06-1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br>공정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무혐의<br>핵심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생략해 논란<br>NXT, 참고인에 거짓 진술 요구하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0wbHHl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f6ae1282a836fdb01ce45631d766c892b8e1ff514f8dce30a62381422159f3" dmcf-pid="4HprKXXS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chosun/20260610153846947onqi.jpg" data-org-width="5000" dmcf-mid="V2fXoVV7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chosun/20260610153846947on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64212c47fa37ca93cbf09dd12f38c45dc4a278366fb558955e8e26e8f14e0e" dmcf-pid="8v5AuTTsH9"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조각 투자(STO)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을 일으킨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작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면피용 조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54591ed46400eab0ff16c2206142d70e23e4e5edba08e4387610980eda627b2" dmcf-pid="6T1c7yyO1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STO 사업자 예비 인가와 관련해 NXT에 제기된 ‘기술 부당 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NXT는 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각종 사업 자료를 넘겨받은 뒤 자신이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금융위에 예비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NXT는 예비 인가 사업자로 확정됐고 루센트블록은 탈락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9bfc4f4b8ce4e09640561790b5306d14fc28fdf29600436054fa1130c47b9b" dmcf-pid="PytkzWWIGb"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은 지난 1월 NXT가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NXT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NXT가 루센트블록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고 NXT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 지난해 김학수 NXT 대표와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한 핵심 참고인 A씨에 대해 직접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김학수 대표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결제원장을 지낸 재경부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p> <p contents-hash="15983849a6de19926a52345ef43397946808917e405a1136934922adbd774e98" dmcf-pid="QWFEqYYCtB" dmcf-ptype="general">금융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예비 인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업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김 대표는 A씨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A씨가 거절하자 NXT 측은 NXT에 유리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A씨는 거절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2a2f0cfdab9c295509b5a65e399cfc934ba4b48f4a196d4a3641c3a8a90e35" dmcf-pid="xY3DBGGhYq" dmcf-ptype="general">NXT 측은 A씨를 설득하며 “(STO를) 안 하는 방향으로 돼 있었는데 허 대표가 온 다음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허 대표와 김 대표가 만난 이후 STO 사업 진출을 하기로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양쪽 주장이 명확히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A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A씨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95e13ffc16862bb91282b2cda1949042165ca6965b00c51dc29eb9ab97505e5e" dmcf-pid="yRaqwee45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법리적으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 입장에선 공정위 조사 방식에 대해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요. 한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애초 공정위 조사 자체가 NXT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공정위가 힘센 기업이나 고위 관료 출신 기관장이 있는 곳에만 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확인해봐야하지 않을까요.</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톡 정상 운영, 노사 불신 증폭”… 카카오 첫 파업이 드러낸 ‘약한 노조, 답 없는 경영’ 06-10 다음 '신의 직장'은 옛말? 카카오 직원들, 창사 첫 파업 속내는…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