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억원 과징금 처분받은 쿠팡…결정적 잘못 4가지 작성일 06-1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OjFee4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c6ab62d9827faa3dc9babf2cc8105554dbc2422012b5ad624a372e0a891dc1" dmcf-pid="q1IA3dd8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결정적 잘못 4가지/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moneytoday/20260611134604368jpht.jpg" data-org-width="1200" dmcf-mid="7Xdfsuu5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moneytoday/20260611134604368jp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결정적 잘못 4가지/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b41e74f3f0f8b0b4dba417c2fa37184b1100eae9e57d272bbb6be3c9cca518" dmcf-pid="BtCc0JJ6Y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면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개인정보위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52a3fb559c0187e4814e5ba85ec0d1d1ed8fc85d45762f32f59e4ba76702849" dmcf-pid="bFhkpiiP16" dmcf-ptype="general">11일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정보 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을 가장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토큰 기반 인증체계는 서명에 사용되는 키 관리 실패 시 전체 회원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할 수 있어 엄격한 운영·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b45dd1d06c047316f3dbae678783d6d9b44d09a123531cff53136bbc7b53ffb5" dmcf-pid="K3lEUnnQX8" dmcf-ptype="general">또 해커의 공격 기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량이 평상시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과도한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원의 인증토큰을 이용한 비정상 접속이 다수 있었음에도 쿠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차단 임계치도 미흡했다.</p> <p contents-hash="30fd9b663c8cc2d51ba512a72a611cf62d0d68be50891dce25ff84f9c6556992" dmcf-pid="90SDuLLxH4" dmcf-ptype="general">쿠팡이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의 추론 가능성도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런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충분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9bbf22fd4f7123d0102b127b8215dae1e8e4e5d9f74451f739e1e7a64f21289" dmcf-pid="2pvw7ooMG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엄중히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즉시 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 각종 증거자료의 보전을 명령했으나 쿠팡은 2024년 7~11월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으로 삭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로 인해 최초 유출 시점 등 유출 관련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6개월 경과 시 삭제되는 로그 자동 삭제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앱 로그가 자동 삭제돼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 및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었다.</p> <p contents-hash="be048c51ad12a81d751b62f506fa360daa8185419039d54ba294e6217e9448b6" dmcf-pid="VUTrzggRt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쿠팡 측 입장에 대해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 파트너스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의도적으로 회원식별번호와 결합해 데이터를 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3e078124c9dfa8eaef7889668b7d2554abee8ef01ff0ed86e1f95dadccba954" dmcf-pid="fuymqaae52" dmcf-ptype="general">한편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쿠팡 측 의견은 심의·의결 때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받아 충분히 검토했고 최종 의결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17edd629abe2eaf6fd42786529a2732a31a06ea6c13b64f133a0a347ff0cfae" dmcf-pid="47WsBNNd19"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위도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62d832cf246644df069e21d9bcca850ef311c4c04fdd6227fa718883e7338c" dmcf-pid="8ofuNXXS1K"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픽] 엑스게이트, 양자보안·AI로 방산 시장 정조준 06-11 다음 [일문일답] 개인정보위 "자료보전 어긴 쿠팡 고발…기본 안전조치 사실상 실패"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