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유승민 체육회장 인센티브 무혐의 종결 경찰수사 비판 작성일 07-14 3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6/07/14/0002814010_001_20260714111412403.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em></span> 체육시민단체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경찰을 비판했다.<br><br>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br><br>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경찰이 모든 피의자에 대해 내린 불송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br><br> 유 회장 등은 탁구협회장 재임시절 후원금 유치의 10%를 받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고, 유 회장이 직접 유치한 재원에 대한 인센티브 1억6920만원은 지인이 수령했다. 또 유 회장은 2022 도쿄올림픽 남녀 대표팀 선발 명단을 바꾼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고발장을 냈다.<br><br> 하지만 경찰은 “인센티브 제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없고, 유승민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유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br><br> 또 국가대표 교체 건과 관련해서는, “(선수 변경에 대해)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방법,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김종석의 그라운드] 1001일의 방황 끝낸 김주형, 70여 일 뒤 '나고야 금메달' 겨눈다 07-14 다음 AI가 끌어올린 ICT 수출…상반기 2천538억달러 역대 최대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