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규탄하자 체육회 반박 작성일 07-14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회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추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6/07/14/0000115204_001_20260714152611017.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em></span> <br>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하자 대한체육회가 악의적 비방이라며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 <br>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 회장에 대한 경찰 처분을 비판했다. <br> <br> 이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r> <br> 고발인인 체육시민연대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br> <br> 아울러 유 회장 등이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br> <br>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선수 선발 역시 유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다. <br> <br>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r> <br>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6/07/14/0000115204_002_20260714152611067.jpg" alt="" /><em class="img_desc">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 <br> 하지만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탁구)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라며 "내적 모순이고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하지만 누구나 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며 "이대로면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br> <br> 지난해부터 유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거의 1년이 흐른 지난 달에야 유 회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불송치를 결정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br> <br> 대한체육회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 유감을 나타냈다. <br> <br>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행태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며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br> <br> 이어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 전체를 매도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도 비판했다. <br> <br>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모든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이전 아이티센씨티에스, 원자력연구원 'V-SMR 개발 슈퍼컴' 구축 07-14 다음 [신간] 개인투자자용 실전 기업 분석서 '재무제표 밖 주식 투자'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