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료, 정부가 지원...‘AI 취약계층’에 구직자·경력보유여성도 포함 작성일 07-14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정 AI기본법 21일부터 시행<br>공공조달 ‘AI 확인 제도’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t9CAaev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2e91ed91080d530aea88740c35c58275273fa9cfbda74f12ce6c4fb9a65468" dmcf-pid="QfF2hcNd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미드저니 생성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mk/20260714152404259sbcw.png" data-org-width="700" dmcf-mid="6hfnFTlw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mk/20260714152404259sbc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미드저니 생성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8e5b5a8f9ccaa3aeabd08e35b96f3c085a64d638f47ce8453107ba0f5ff85d" dmcf-pid="x43VlkjJlR" dmcf-ptype="general">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는 ‘AI 취약계층’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구직자와 경력보유여성도 포함된다. </div> <p contents-hash="975164714af94611d17632df739f17e17dd22967767df1fcff11701c20e6dc03" dmcf-pid="yhaI87pXW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20일 개정돼 오는 21일 시행되는 AI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7fbb26c40c35ec17dbd9222d45b29289278ed4ce63f864323a2efc44cee1298" dmcf-pid="WlNC6zUZWx" dmcf-ptype="general">개정 AI기본법에는 공공조달 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AI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5월 21일 입법예고를 거쳐 대국민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을 마쳤다.</p> <p contents-hash="ae896f13692bb4acc1c281cce014e394a868b1de82715dcd32c12e75631ab826" dmcf-pid="YSjhPqu5yQ"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취약계층’의 범위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성능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적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에 더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까지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AI 확산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ef2c29e02b196acff706aceb5855d0880cbae196190d9aeeef5e338ac3e51c06" dmcf-pid="GIosfU3GTP" dmcf-ptype="general">특히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보다 더 폭넓게 규정됐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물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비용 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1d91bfc172a82d73a3bd488cf35974ba47495a5c5eccf1d9c85bdd151d360428" dmcf-pid="HCgO4u0HS6" dmcf-ptype="general">공공 부문이 혁신적인 AI를 먼저 도입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국가기관 등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실제로 AI가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따지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 여부를 기술심사한 뒤, KOSA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p> <p contents-hash="8667a2f1a6aeeb4bbe85ceda684d4dcd946f17d363d5237123079c443283642f" dmcf-pid="XhaI87pXl8"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받은 제품·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과 절차가 완화되고, 총액계약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이 부여되며,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3건)이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는 특허 등 기술요건을 대신하는 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확인 절차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올해는 수수료 없이 운영되며, 과기정통부는 절차 안내와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신청 플랫폼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f49ec06cca1ad79dce83af90088c0222c5aab6765b8e96ac4b22d144ace6386" dmcf-pid="ZlNC6zUZy4" dmcf-ptype="general">이 밖에 시행령에는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근거도 담겼다.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벤처투자에 AI 분야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c66d6f48753f0596ff19540d11d0f7f9fc411eddec05e9dd6a2d3c294f9cd9c" dmcf-pid="5SjhPqu5Tf" dmcf-ptype="general">아울러 혁신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도 구체화됐다. 대학·기업·출연연·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요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9aa02603dab389eb85310f8a124c30dcc9124c4e9ea001d72d1ba4b01f61fff" dmcf-pid="1vAlQB71TV"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으로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AI 콘텐츠 진흥법', 규제법 아냐"…연내 발의 추진 07-14 다음 아이티센씨티에스, 원자력연구원 'V-SMR 개발 슈퍼컴' 구축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