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공서 AI제품·서비스 선제 도입" 작성일 07-14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취약계층 범위 경력보유여성·구직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6lUgQ8Bk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a66dac0b24f74dcd5e169519efc963e456581214bc93fef78c4fbc3c916666" dmcf-pid="pPSuax6bk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akn/20260714161050359reov.jpg" data-org-width="745" dmcf-mid="3KbnGOrN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akn/20260714161050359re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da0724518dcf33072dd5ac4dd858695212d6017937afe891165a7212f23044" dmcf-pid="UQv7NMPKNw"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bccf08cef8a4a6742320684e56a8a779faa2d894e62f5fd60e59eabf2d160049" dmcf-pid="uxTzjRQ9kD"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AI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 ▲AI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5f41c546d2f7330b98adb73c2eab106d47402c6ff7ad249802bdf0833cf32eb" dmcf-pid="7MyqAex2kE" dmcf-ptype="general">AI기본법 시행으로 혁신적인 AI제품·서비스를 공공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돼 선제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p> <p contents-hash="8ca36827bc3804b511dab907ecba524e2debc8af1f1fb832ca09fdba9c25cf9a" dmcf-pid="zRWBcdMVNk" dmcf-ptype="general">우선 고려 대상인 AI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실제 AI가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cd386992b445b55fecc501d9b43b4fd42d508085cc22b4de8ae5b1198278b2b" dmcf-pid="ql4jtvhDkc" dmcf-ptype="general">또 해당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AI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 했으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맞춰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9de6f18a2c9ebf1ccd39241f022ae6064fe815b059d1804868d70f9701a751b" dmcf-pid="BS8AFTlwjA" dmcf-ptype="general">AI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해야 한다. KOSA는 신청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누락된 내용이 없으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TTA는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AI 활용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KOSA로 송부하면, KOSA가 AI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a963b00fa4bfb25ce51adf56cf8d27660ade8905dc309c7e33f6fa07b6d5e5dd" dmcf-pid="bv6c3ySroj"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받은 AI제품과 서비스는 오는 8월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참여 요건과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신청 시 기술증빙 활용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9e3f0fad5b18c4fedc460566615fca644462813da78d4fd85ef1f44920f12e79" dmcf-pid="KTPk0WvmaN" dmcf-ptype="general">아울러 AI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분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자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AI의 확산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6b6da27011c89b50708d897672cef303d8c0e764f5298cad3db5ecb83d742af" dmcf-pid="9yQEpYTsga"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고령자, 구직자 등 AI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자에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9c1551cc5f250c0dc6fddbcd9516b7ae1572ea17951bdde49466035f7f7f172d" dmcf-pid="2WxDUGyOog" dmcf-ptype="general">AI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도 구체화됐다. AI연구소 설립은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규정하는 한편, 설립 요건으로는 재정적 요건을 보유하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720cc7727b5f55f1a3cc88c686f67c576ddaee142edcc0f8c75201e13a1bdc9d" dmcf-pid="VYMwuHWIAo"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b56cd209da4ceb207cffadedcddfd7565496128080221b26624784ded2772f" dmcf-pid="fGRr7XYCAL"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대법원 위치정보 영장주의 판결...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영향받나 07-14 다음 NC AI "AI 활용하는 창작자가 살아남을 것"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