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부회장의 ‘셀프 용역’…연구원 이름만 올리고 인건비는 ‘조카 계좌’로 작성일 07-14 3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두 용역 홀로 수행하고 인건비 돌려받아…감사원, 환수·징계·검찰 고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14/0001253661_001_20260714173814983.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열린 서울 IPC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장애인체육회</em></span><br>[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겸한 한 사립대 조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대학 산학협력단이 체육회 용역 2건을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뒤, 참여 인력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과 조카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br><br>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1128만722원을 지방보조금 편취액으로 판단했다. 서울시에는 환수 방안을, 교육부에는 징계 등 신분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교수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조치도 했다.<br><br>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교 조교수 B씨는 2023년 6월 8일부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비상근 부회장을 맡았다. 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주요 규정, 직원 채용·승진·전보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다.<br><br>첫 번째 문제는 2023년 7월 체결한 196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이다.<br><br>계약서에는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4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고 B씨가 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br><br>B씨는 나라장터 견적 요청 6일 전 체육회 담당자를 만나 기초자료를 요구했다. 담당자로부터 작성 중이던 추진계획안과 과업지시서도 전달받았다.<br><br>A대 산학협력단은 두 차례 견적 공고에 단독 참여해 계약을 따냈다.<br><br>이후 참여 인력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1309만8572원이 선금과 잔금 지급 당일 각각 B씨와 조카 계좌로 돌아갔다.<br><br>감사원은 B씨의 업무 몫으로 인정한 573만9850원을 제외하고 735만8722원을 편취액으로 산정했다.<br><br>결과보고서에서도 문제가 나왔다.<br><br>B씨는 과거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한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 보고서에 체육회 설문 결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한국연구재단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기존 보고서와의 표절률은 27%였다. 전체 학술자료를 기준으로 한 표절률은 52%로 나타났다.<br><br>두 번째 문제는 2024년 4월 체결한 1720만원 규모의 평가용역이다.<br><br>B씨는 나라장터 견적 요청 전날 체육회 담당자에게 “이번에 (입찰)할 때 1,900만 원쯤으로 하고 싶다”며 예정 가격을 전달했다.<br><br>A대 산학협력단은 1차 공고에서 1720만원, 2차 공고에서는 1970만원을 제시했다.<br><br>다른 업체가 1848만원으로 더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체육회는 해당 업체가 아닌 B씨 측과만 가격 조정을 논의했다. 결국 A대 산학협력단이 1차 공고 때 제출한 1720만원으로 계약했다.<br><br>평가용역에는 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들 역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br><br>B씨는 평가 대상 72개 사업 가운데 34개만 직접 수행했다. 나머지 38개 중 21개는 진행하지 않았고, 17개는 발주기관인 체육회 직원들이 대신했다. 계약에 포함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br><br>이 용역에서도 참여 인력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1103만4652원이 선금과 잔금 지급 당일 각각 조카 계좌로 돌아갔다.<br><br>감사원은 B씨의 인건비로 인정한 711만2652원을 제외하고 392만2000원을 지방보조금 편취액으로 계산했다.<br><br>두 용역에서 B씨와 조카 계좌로 돌아간 인건비는 모두 2413만3224원이다.<br><br>감사원은 이 가운데 B씨가 직접 과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본인의 인건비로 인정한 1285만2502원을 제외했다.<br><br>최종 편취액은 첫 번째 연구용역 735만8722원, 두 번째 평가용역 392만2000원 등 모두 1128만722원이다.<br><br><div style="border-top: 4px solid #002E6E;border-bottom: 1px solid #002E6E;font-weight: 700;font-size: 18px;padding: 10px 0;margin: 30px 0;">-두 용역 계약액: 1960만원·1720만원 <br>-본인·조카 계좌로 돌려받은 인건비: 2413만3224원 <br>-첫 용역 편취액: 735만8722원 <br>-두 번째 용역 편취액: 392만2000원 <br>-총 편취액: 1128만722원</div><br>B씨는 참여 인력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했고, 자신과 조카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인건비를 재분배하기 위한 편의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나 감사원은 참여 인력들이 업무 수행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인건비를 받은 당일 돈을 다시 보냈으며, B씨 역시 재분배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br><br>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한 연구원은 처음 진술을 번복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B씨에게 감사원 조사에서 용역을 수행했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br><br>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A대 산학협력단에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br><br>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1128만722원의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br><br>교육부장관에게는 학교법인을 통해 B씨를 징계하는 등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등의 혐의로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br><br>현재 B씨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비상근 부회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kenny@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저가공세 앞세운 中 AI … 美 이어 유럽까지 파고든다 07-14 다음 '태권도 전설' 이대훈, 유엔난민기구 친선사절로 활동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