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체육회 선거인단 개편 정관개정 대의원 '만장일치' 통과 작성일 07-16 3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6/07/16/2026071601001012900063231_20260716152416781.jpg" alt="" /></span>[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r><br>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했다. 총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인 83명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규정에 의거, 정관 개정이 의결됐다. "공정한 체육계를 위한 체육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유승민 회장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화답했다. . <br><br>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후보 시절 더 많은 선수,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공약했던 소위 '직선제'(실제로는 선거인단 확대)를 공약했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거버넌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종목단체, 시도체육회로의 확대를 지시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6/07/16/2026071601001012900063232_20260716152416790.jpg" alt="" /></span>더 많은 체육인의 의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2월 27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상정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반발과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종의결이 보류됐다. 5개월 넘게 대의원 및 회원단체 대상 공청회, 간담회 등 여론 수렴이 진행됐다. <br><br>선거인단 확대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물론 회원단체 경기인, 대의원, 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수의 경우 최근 4년 내 한번이라도 전국종합체육대회(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또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 참가 이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기존 2244명에서 41배 늘어난 92194명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br><br>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해당 정관 개정이 의결됐고, 이날 대의원 총회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 확대' 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종목단체는 2029년, 시도체육회는 2030년 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유럽육상연맹, 중계 가이드 발표…"여성 선수 클로즈업 자제" 07-16 다음 휴멜로, “TTS API 지속 가능성이 AI 음성 서비스 경쟁력 좌우”… DIVE API 전환 수요 확대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